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2334    추천:594 2016-05-16 10:47:36
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생보사 1조 지급 가능성(종합)

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생보사 1조 지급 가능성(종합)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태성 기자



|입력 : 2016.05.12 21:10|조회 : 8196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생명보험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금액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해 작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2012년 열차선로에서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교보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계약에 따른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재해 사망보험금은 통상 일반 사망보험금 대비 2배가 많다. 교보생명보험도 A씨의 재해사망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A씨의 부모들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약관이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특약이 유효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조항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이와 나란히 규정돼있는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금감원은 지난 2013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ING생명에 명령했다. 이에 불복해 ING생명은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보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재해 사망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미지급 보험금을 2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보험업계에서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천하기

2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16 일반사원들, "봐 줄께" 달콤한유혹 2015-06-01 0 2804 367
8115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왕포주 2015-06-01 0 2832 379
8114 매경---정몽구 人材사랑, 모교 한양대서 결실 기사 2015-06-01 0 2958 394
8113 퍼온 글---증시 대붕괴 시나리오~~~~~~~~~~~~~~~~~~~~~~~~~~~~~~~~~~~~~~~~~ 퍼온 글 2015-06-01 0 2809 384
8112 현대차를 이제까지 일반직들이 키워왔는데 독거노인 2015-06-01 0 2955 355
8111 회사 돈 없어~, 직원 퇴직금을 주식으로 줘라 비극의 종말 2015-06-01 0 2995 366
8110 도둑놈 심보 ??? 국과수 2015-06-01 0 2834 359
8109 이건 어떤 기업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1 0 2871 394
810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꼼수스런  노무총책부터  바꾸란 말야~~ 경영훈수 2015-06-01 0 2822 380
8107 기관들이 패데기 치네 주주 2015-06-01 0 2869 379
8106 일반노예들은,,,겁이 많아 소송은 못한다!! 개버릇 2015-06-01 0 2886 365
8105 회사는 거짓말 양성소 인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1 0 2976 374
8104 저 세상에 먼저 간 네 조상들 모두 다 끌어 모아도 6조원을 못 벌 것이다 저승사자 2015-06-01 0 2967 368
8103 이것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노장사상 2015-05-31 0 3401 365
8102 이게 도대체 뭔가? , 저 꼴은 뭔가? 일반직은 노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이따위 2015-05-31 0 3081 362
81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방송 2015-05-31 0 2617 382
8100 연말 인원 대폭 정리, 따로 따로 움직이면 혼자서 힘들고 노조원 Q 2015-05-31 0 3202 386
8099 하여튼 일반직이 살기에는 세상이 좀 시끄럽죠~~ 하여튼 2015-05-31 0 2927 367
8098 꿈들이 사나울 때는 수성당 선녀 2015-05-31 0 2921 396
8097 힘찬 사이트 글을 추천합니다(정년 60세 연장서 양식) 멘탈갑 2015-05-30 1 3034 406

[first]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