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126    추천:547 2016-05-16 11:45:15
“불법파견 시간끌기용으로 내더니”…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취하

“불법파견 시간끌기용으로 내더니”…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취하



등록 :2016-05-16 11:09



현대자동차가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이라고 본 옛 파견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지 않기 위해 ‘시간끌기용’으로 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소송이었는데, 정규직 특별채용 노사합의 이후 취하한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2010년 12월과 2011년 3월 낸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현대차 홍보 관계자는 16일“3·17 사내하청 특별합의에 따라 지난 9일 헌법소원 취하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3월17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올해 1200명, 내년에 80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헌재가 위헌성을 심판하던 대상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여부였다.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현행 파견법은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옛 파견법의 이 조항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었다.



이 조항에 따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자, 현대차가 법적 분쟁을 헌재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당시 현대차는 ‘고용의제’ 조항이 “능력과 품성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며 “계약이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에서는 “불법파견을 한 현대차가 마땅히 져야 할 정규직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재가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2013년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지만, 5년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현대차의 취하로 법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이르지는 못하게 됐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위원은 “고용의제 자체가 위헌이라면 불법파견뿐 아니라 합법파견조차 위헌이란 뜻”이라며 “위헌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현대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패소가 활실한 불법파견 소송을 법원에 묶어두기 위한 ’시간끌기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대차 쪽은 아산공장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4명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만 4년 3개월간 계류하다가 지난해 2월 사내하청 해고노동자들이 승소했다.



이 소송의 ‘당사자’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였다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가 된 최병승씨는 “현대차가 시간을 끌기 위해 낸 소송이었는데, 써먹을 만큼 써먹고 (합의가 되자) 버리는 느낌”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이용한 폭력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추천하기

2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16 일반사원들, "봐 줄께" 달콤한유혹 2015-06-01 0 2804 367
8115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왕포주 2015-06-01 0 2832 380
8114 매경---정몽구 人材사랑, 모교 한양대서 결실 기사 2015-06-01 0 2959 394
8113 퍼온 글---증시 대붕괴 시나리오~~~~~~~~~~~~~~~~~~~~~~~~~~~~~~~~~~~~~~~~~ 퍼온 글 2015-06-01 0 2810 384
8112 현대차를 이제까지 일반직들이 키워왔는데 독거노인 2015-06-01 0 2956 355
8111 회사 돈 없어~, 직원 퇴직금을 주식으로 줘라 비극의 종말 2015-06-01 0 2995 366
8110 도둑놈 심보 ??? 국과수 2015-06-01 0 2835 359
8109 이건 어떤 기업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1 0 2872 394
810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꼼수스런  노무총책부터  바꾸란 말야~~ 경영훈수 2015-06-01 0 2823 380
8107 기관들이 패데기 치네 주주 2015-06-01 0 2869 379
8106 일반노예들은,,,겁이 많아 소송은 못한다!! 개버릇 2015-06-01 0 2886 365
8105 회사는 거짓말 양성소 인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1 0 2976 374
8104 저 세상에 먼저 간 네 조상들 모두 다 끌어 모아도 6조원을 못 벌 것이다 저승사자 2015-06-01 0 2967 368
8103 이것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노장사상 2015-05-31 0 3401 365
8102 이게 도대체 뭔가? , 저 꼴은 뭔가? 일반직은 노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이따위 2015-05-31 0 3081 362
81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방송 2015-05-31 0 2617 382
8100 연말 인원 대폭 정리, 따로 따로 움직이면 혼자서 힘들고 노조원 Q 2015-05-31 0 3202 386
8099 하여튼 일반직이 살기에는 세상이 좀 시끄럽죠~~ 하여튼 2015-05-31 0 2927 367
8098 꿈들이 사나울 때는 수성당 선녀 2015-05-31 0 2922 396
8097 힘찬 사이트 글을 추천합니다(정년 60세 연장서 양식) 멘탈갑 2015-05-30 1 3035 406

[first]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