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2104    추천:577 2016-05-16 11:47:22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위헌소원 취하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1103001&code=940702, Hit:866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위헌소원 취하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6.05.16 11:03:00 수정 : 2016.05.16 11:07:32

 

현대자동차가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가 2013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까지 열리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 최종 판단을 받지 않는 선택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9일 옛 파견법 6조 3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취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옛 파견법 6조 3항은 사용자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인데 2007년 7월까지 효력이 유지됐고 이후에는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로 개정됐다. 원래 한국은 파견근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당시 외자 유치를 위해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1998년 파견근로를 허용하게 됐다. 하지만 파견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 고용의제 조항을 만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2011년 이 조항을 근거로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과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차는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고법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재에 위헌소원을 청구했다. 노동계는 당시 “현대차는 위헌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6월13일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현대차는 고용의제 조항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계약 자유와 사적 자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와 노동자 측 대리인들은 “고용의제 조항은 ‘을’도 아닌 ‘병’이나 ‘정’의 위치에 있는 파견노동자의 마지막 보호장치로 계약자 간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의 자유와 관련이 없다”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노동법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맞섰다.



이 공개변론 이후 3년 가까이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현대차가 돌연 위헌소원을 취하한 것이다. 조만간 합헌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데다 지난 3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타결되면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줄어든 만큼 끝까지 헌법소원을 끌고 갈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측은 “이번 취하 조치는 지난 3월 특별교섭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합의 취지 자체가 상호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자는 것인데 위헌소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불법파견 노동자였던 엄모씨 등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2010년 광주고법 판결에 불복해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2014년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추천하기

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56 헤럴드경제---“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법원 2015-12-11 0 2165 540
11355 뉴스1---"용서 안 했는데"…법원에 돈 맡기면 형량 줄여주나요? 법원 2015-12-11 0 2178 539
11354 세계일보---과도한 업무 못견뎌 자살 日법원,푸드업체에"책임져라"판결 법원 2015-12-11 0 2183 537
11353 머니투데이---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법원 2015-12-11 0 2273 539
11352 미디어스---서울고등법원도 MBC 권성민 PD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2015-12-11 0 2198 545
11351 현대차, 신임 지부장에게 묻는다! 쉬운해고 2015-12-10 1 2636 547
11350 현대차,부당해고자 카페 운영 SNS 2015-12-10 0 2512 542
11349 까페지기 구함! 해고자모임 2015-12-10 0 2291 546
11348 투쟁!~투쟁!!~~ 송곳 2015-12-08 2 2486 558
11347 차를 구입하면 기저귀를 한 박스 주거레이~ 제네실水 2015-12-08 1 2452 515
11346 朴,"일반해고 가능한 노동개혁 입법을 연말까지 통과시켜라" 노동법 개악 2015-12-05 0 2581 542
11345 비참하고 우울한 소식들이.. 연꽃이 필 무렵 2015-12-05 0 2804 523
11344 우리를 앞서거나 대등하다고 하는데 주주 2015-12-05 0 2377 507
11343 정씨는 통크게 도요다,혼다처럼 일반직 정년 65세를 보장하라 정년 九九세 2015-12-04 3 2400 512
11342 일반직도 글로벌 경영하자 일반불이 2015-12-04 0 2351 516
11341 중요~세계일보-혼다,정년 65세 연장.기존 급여 80%보장 정년 65세 2015-12-04 0 2307 520
11340 현대차그룹은 향후 어떻게 될까? 선지자 2015-12-04 2 2419 526
11339 노가다로 큰 놈들이 무슨 대가리에 ??? 가방끈 2015-12-04 3 2469 558
11338 한국 임금의 9 배를 주고 떼로 모셔간단다 기술자 2015-12-04 0 2339 529
11337 우리도 글로벌 경영하자!! 일만직 2015-12-04 0 2321 539

[first]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