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050    추천:602 2016-05-16 11:49:03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승인 2016.05.16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잠잠해진 점이 취하 배경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9일 옛 파견법 제6조3항 위헌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2006년 12월 개정되기 이전의 옛 파견법은 위장도급 형식의 불법파견이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를 적용했다. 고용의제는 노동자가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이미 고용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며 불법파견 논란이 일자 현대차는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옛 파견법 위헌소원을 냈다.



현대차가 위헌소원을 취하한 데에는 최근 사내하청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마무리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특별고용 합의로 소송참여자가 줄어 불법파견 논란 파급력이 줄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소송에서 합헌 판결이 나오면 쟁점으로 부각돼 역효과가 나올 수 있어 아예 위헌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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