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115    추천:602 2016-05-16 11:49:03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승인 2016.05.16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잠잠해진 점이 취하 배경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9일 옛 파견법 제6조3항 위헌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2006년 12월 개정되기 이전의 옛 파견법은 위장도급 형식의 불법파견이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를 적용했다. 고용의제는 노동자가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이미 고용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며 불법파견 논란이 일자 현대차는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옛 파견법 위헌소원을 냈다.



현대차가 위헌소원을 취하한 데에는 최근 사내하청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마무리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특별고용 합의로 소송참여자가 줄어 불법파견 논란 파급력이 줄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소송에서 합헌 판결이 나오면 쟁점으로 부각돼 역효과가 나올 수 있어 아예 위헌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2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16 위기의 현기차 개작두 2015-04-01 0 3448 349
7115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숟가락이 몇개 일까?"…답은 'ASP'(평균판매가격) 보도 2015-04-01 45 4367 356
7114 자녀가 부모보다 못하면 집안 3대가 망한다 헷갈리우스 2015-04-01 0 3454 334
7113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4-01 0 3266 304
7112 호세 무히카 작가 2015-04-01 0 3234 339
7111 퍼온 글---10대그룹 보유 토지 63조로 불어나 '역대 최대'..삼성·현대차·롯데 10조 넘어 빅3 퍼온 글 2015-04-01 0 3314 310
7110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친 자를 처단하라~~~~~~` 꼴투 2015-04-01 0 4277 321
7109 당신은 꼼수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꼴 2015-04-01 0 3315 311
7108 일반해고가 가능한 노동법은 개악 조합원 2015-03-31 0 3532 313
7107 한 내부 고발자가 이를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3727 306
7106 퍼온 글---내부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3439 310
7105 사는 재미! 그 놈 2015-03-31 0 3254 294
7104 난... 연봉 2015-03-31 0 3283 316
7103 그에게는 너무나 쉬었던 회사 경영 XX 2015-03-31 0 3295 317
7102 국민일보---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선보이다 기사 2015-03-31 0 3167 311
7101 연합뉴스---현대차, 벤츠처럼 자율주행기술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보도 2015-03-31 0 3096 300
7100 작년 연봉, 몽구 57.2억,의선 18.6억,충호 10.2억, 갑한 10.4억 DDD 2015-03-31 0 3690 310
7099 쪼글조글한 양복바지에 10 억원이 넘는 연봉 ??? 비극의 종말 2015-03-31 0 3544 312
7098 대체 어디서 부터 헷갈리우스 2015-03-31 0 3200 327
7097 쟁점 임직원 2015-03-31 0 3265 299

[first]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