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013    추천:599 2016-05-16 11:49:03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승인 2016.05.16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잠잠해진 점이 취하 배경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9일 옛 파견법 제6조3항 위헌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2006년 12월 개정되기 이전의 옛 파견법은 위장도급 형식의 불법파견이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를 적용했다. 고용의제는 노동자가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이미 고용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며 불법파견 논란이 일자 현대차는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옛 파견법 위헌소원을 냈다.



현대차가 위헌소원을 취하한 데에는 최근 사내하청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마무리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특별고용 합의로 소송참여자가 줄어 불법파견 논란 파급력이 줄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소송에서 합헌 판결이 나오면 쟁점으로 부각돼 역효과가 나올 수 있어 아예 위헌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175 547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223 539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233 523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189 528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408 547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117 514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237 519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167 534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108 504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227 524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101 520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147 531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195 530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096 524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117 516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207 511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037 523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084 502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140 497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093 531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