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257    추천:546 2016-05-18 10:17:37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승진 거부권’ 요구한 까닭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승진 거부권’ 요구한 까닭

편집부  |  labortoday



   

승인 2016.05.18          



- 현대자동차 노사가 17일 오후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었는데요. 지부가 내건 요구안 가운데 ‘승진 거부권’ 보장 요구가 눈에 띕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승진을 거부하고 나섰다니,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 승진 거부권은 사무·관리직 조합원들의 희망사항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 이는 노동조건과 관련이 깊은데요. 현대차는 1만여명에 달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에게 ‘간부사원 취업규칙’이라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각종 수당이 삭감되고, 징계규정이 강화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 해당 취업규칙은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일정기준에 의거 감원을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감봉 이상 징계를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승진이 곧 고용불안 상태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측은 "인사권에 관한 문제여서 지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기내 갑질 '라면 상무' 해고무효소송 패소



- 비행기에서 "라면이 짜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때린 전 포스코에너지 상무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졌는데요.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A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승무원에게 갑질을 하고 폭행을 한 A씨가 낸 1억원 상당 임금청구 소송과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 A씨는 2013년 4월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지니스석에 탑승했습니다. A씨는 "밥이 설 익었다" 혹은 "라면이 짜다" 등 불만을 표시했고 급기야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는데요.



- 폭행을 당한 승무원은 미국 공항에 도착한 뒤 미국 경찰에 A씨의 폭행사실을 알렸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 포스코에너지와 A씨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회사는 A씨를 보직해임했는데요.



- A씨는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감정노동에 종사 중인 서비스업종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근절됐으면 좋겠네요.



"에스엔티중공업 금속노조 조합원만 휴업휴가 보내"



- 경남 창원에 위치한 에스엔티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 휴업조치가 부당하다며 정치권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금속노조 에스엔티중공업지회는 17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보복성 휴업휴가를 정치권이 나서 해결하라"고 요구했는데요.



- 지회는 지난해 1년 동안 노사합의로 휴업휴가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40명의 휴업휴가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날 현재 65명의 휴업휴가자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회는 "휴업휴가가 지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최근에는 휴업휴가가 없었던 업무 분야로 인사 이동된 조합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거부하자 휴가를 보내 버렸다고 하네요.



- 지회는 생산현황 파악이 가능한 2016년 생산계획 자료 제공과 휴업휴가 대상자 선정시 사전에 논의하자고 사측에 요구했는데, 이마저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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