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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
조회수: 2120 추천:559 |
2016-05-18 10: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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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사원 취업규칙은“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 해당 취업규칙은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일정기준에 의거 감원을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감봉 이상 징계를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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