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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 |
조회수: 1972 추천:545 |
2016-05-18 11:5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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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15만 금속노조의 요구 “현대차그룹은 교섭에 나와라”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
링크 #1 : http://www.usjournal.kr/News/85246, Hit:648
<기고> 15만 금속노조의 요구 “현대차그룹은 교섭에 나와라”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2016-05-18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상구)은 3월 3일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 그룹간의 공동교섭, 공동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공동교섭 요구안을 현대기아차 그룹에 발송하고, 4월 19일 상견례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그룹은 교섭 요구서 접수조차 거부하고, 4월 19일 상견례는 물론이고 4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를 모조리 생까고 불참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기아차 그룹의 행태에 대해 금속노조는 지난 5월 10일 울산 북구 오토벨리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그룹의 공동교섭 불참에 대해 규탄하고 오는 24일 5차 교섭 참석을 요구하면서 “만약 5차 교섭에도 불참할 시 5월 27일 현대기아차 그룹 소속 지부와 지회(단위사업장) 확대간부 수천명을 현대기아차 그룹 본사가 있는 양재동으로 집결시켜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 그룹이 계속 교섭을 거부한다면 6월 15일 금속노조 전체 차원의 확대간부 상경투쟁, 7월에는 15만 금속노조 총파업과 조합원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투쟁까지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2016년 금속노조의 투쟁은 중앙교섭과 동시에 현대기아차 그룹 공동교섭, 공동투쟁이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왜, 공동교섭, 공동투쟁인가?
금속노조 15만 조합원 중 현대기아차 그룹 소속 조합원이 10만명으로 2/3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기아차 그룹 소속 계열사들은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에 대부분 불참하고 있다.
이는 현대기아차 그룹 차원의 노무관리 전략에 따라서 금속노조와의 교섭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금속노조의 교섭전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 그룹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서 정체 상황에 빠진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초기업교섭)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금속노조 조합원 중 2/3에 달하는 현대기아차 그룹 소속 조합원들의 요구와 이해를 금속노조와 현대차그룹이 교섭을 통해 풀어보자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그룹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4대 요구안을 살펴보면, 현대기아차 그룹의 핵심사업인 자동차와 철강, 철도산업의 미래발전을 위해 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미래전략위원회 구성’은 관련 산업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직결된 문제임과 동시에 한국 제조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
한국 경제의 위기, 제조업의 위기와 관련하여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차그룹이 앞장서서 재벌개혁 과제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재벌의 불법-편법승계 근절, 적정 납품단가 보장 등을 실천하는 것은 ‘안티현대’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이 국민기업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본다.
한국사회 노사간 쟁점 중 하나인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전체 계열사가 법정소송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공동교섭으로 해결하고, 현대기아차 그룹부터 실 노동시간 단축에 앞장서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이 부품업체와 계열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각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금속노조를 교섭 파트너로 인정하고 중앙교섭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교섭 참여, 법적 의무는?
지난 5월 11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대안적 산별교섭 모색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박재성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발제문을 통해서 “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기본적으로 사업주이며, 사업주란 사업을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은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들일 수도 있다.
사업주는 법인일 수도 있고, 자연인일 수도 있다. 이 네 가지 교집합 가운데 종래의 노동법은 주로 법인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주만 포착했을 뿐이다. 이제는 법인들을 지배하는 법인, 나아가 법인들을 지배하는 자연인까지 노동법의 전망 속에 담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노조법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노조법은 단체교섭의 범위를 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노조법이 개별 기업을 적용 범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기업교섭을 거부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룹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송영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토론문을 통해서 법원 및 중노위 등의 판례들을 사례로 들면서 “현대기아차 그룹 내 각 사업주들은 금속노조의 그룹사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측의 교섭 거부에 대해 적절한 지도.감독, 필요한 경우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2016년 금속노조와 현대차그룹 간 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사용자는 집단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교섭거부로 인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민형사상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10만 그룹사 투쟁과 15만 금속노조 투쟁
현대자동차지부는 17일 회사측과 2016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본격적인 임투가 시작된 것이다. 현대자동차지부는 2016년 임투와 동시에 현대기아차그룹 공동교섭 성사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다.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교섭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기업별 노사관계를 진정한 산업적, 지역적, 사회적 노사관계로 전진시킬 수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통해서 산별교섭(초기업교섭) 체계 구축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가장 핵심 문제로 등장한 재벌개혁 문제를 사회.정치적 문제로 전면화시켜 나갈 것이다.
1) 자동차.철강.철도산업발전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현대기아차 그룹은 국내생산 및 투자 확대를 통한 한국 자동차(부품사 포함).철강.철도산업 발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미래전략위원회를 각각 구성 운영한다.
2) 재벌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① 현대기아차 그룹은 정몽구회장, 정의선부회장의 총주식배당금 중 최소 20% 이상을 청년고용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한다. 단, 이 기금의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공동위를 설치해 논의한다.
② 현대기아차 그룹은 불법.편법 승계를 근절하고, 후계 경영승계를 이유로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 및 매각 등을 하지 않는다.
③ 현대기아차 그룹은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해 납품단가결정 시 원가 및 물가연동제와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
3) 통상임금 정상화 및 실노동시간 단축
① 현대기아차 그룹은 정기상여금 및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② 현대기아차 그룹은 장시간노동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간 1800시간(주52시간 이하) 실노동시간단축을 실시하고, 이를 이유로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하지 않는다.
4) 노조활동 보장 및 노사관계 발전
① 현대기아차 그룹은 계열사 노동조합(지부,지회)에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지배개입을 하지 않는다.
② 현대기아차 그룹은 부품사 노사관계에 지배개입을 하지 않는다.
③ 현대기아차 그룹은 ①, ②항을 위반할시 해당 책임자를 즉시 해임한다.
④ 현대기아차 그룹은 사회적 책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산별교섭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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