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2573    추천:684 2016-05-26 14:43:37
[단독]현대차, 노조 가입 '2차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60241001&code=940702, Hit:1112


[단독]현대차, 노조 가입 '2차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6.05.26 02:41:00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조합에 새롭게 가입한 2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차는 지난 3월 1차 사내하청 노동자 2000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는 합의 이후 불법파견 문제가 끝났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합의 직전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한 2차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투쟁을 이어갈 것을 우려해 지속적 압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진우3사’(진우공업·정우기업·진우JIS) 소속 조합원 ㄱ씨는 지난달 중순 울산공장에 들어가기 위해 임시 출입증(방문증)을 단말기에 넣었다. 하지만 단말기 화면(사진)에 “출문 처리 오류가 발생했다. 다시 시도해달라. 블랙리스트”라는 메시지가 떠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원청인 현대차가 ㄱ씨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장 출입을 통제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진우공업·정우기업과 진우JIS는 각각 LG하우시스·에코플라스틱(현대차 1차 부품사),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대차 2차 사내하청업체다. 이들 업체는 싼타페, 투싼, i40, 아반떼 등을 생산하는 울산2공장에서 생산관리 공정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해 정해진 규격 용기에 담는 서열업무, 창고에 있는 부품을 각 조립라인으로 운송하는 불출업무 등이다. 이들 업체는 현대차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현대차는 품질 관리,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2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공장 내 상주를 허용해왔다.



현대차 불법파견은 1차 하청 노동자를 중심으로 제기돼왔지만 2차 하청 노동자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4년 9월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강모씨 등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차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인 현대차에 고용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놨다.



2차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로부터 직접 작업 지휘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 이후 2차 하청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지난 3월 특별채용 합의 직전에 이들도 대거 노조에 가입했다.



진우3사 조합원 23명은 지난 3월부터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식사시간 선전전, 유인물 배포 등을 진행했다. 이후 현대차는 2차 하청 노동자들의 상시 출입증을 거둬들이고, 방문증으로의 교체 작업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불법파견 징표 중 하나로 현대차가 발급한 상시 출입증을 거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출입증 반납을 거부한 진우3사 조합원들 중 일부는 출입증을 강제로 빼앗기는 일을 겪었다. 이후 조합원들은 출입증 반납 후 방문증을 받았는데 일부 인원은 방문증마저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ㄱ씨처럼 방문증으로 2공장에 출입하려다 블랙리스트 메시지가 뜨면서 출입이 막힌 사례도 있었다.



진우3사는 이에 대해 “최근 현대차 사업장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무단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했는데 가담 직원에 대한 출입이 통제된다”고 공지했다. 출입 정지 이후 조합원들은 무급 자택 대기명령을 받고 징계 압박까지 받고 있다.



진우 3사 조합원들은 지난 9일부터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면서 “노조에 가입하고 식사시간 선전전을 했다는 이유로 23명 조합원들만 출입이 정지당하고 자택대기 명령을 받았다”며 “원청인 현대차와 하청업체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울산공장 보안운영팀이 사업장 내 차량 과속, 물품 반출 위반 등 규정 위반 행위자를 내부적으로 통칭할 때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일 뿐 노조 가입자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424 452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421 452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536 468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672 467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428 463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251 439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393 428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701 426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292 424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606 431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247 420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810 446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531 451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313 451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621 453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271 458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233 455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522 454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287 474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269 442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