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03    추천:643 2016-07-14 10:59:43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 KBS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입력 2016.07.14 (10:30)

수정 2016.07.14 (10:36)  



저성과자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부서에 전보를 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국내 한 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직한 부서에서의 인사 평가를 토대로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모두 2억 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0년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하나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며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직원 20여 명을 배치했다. 인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새 부서에는 영업을 위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등이 배치되지도 않았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지난 2012년 8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랩영업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 업무 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 없는 전직이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 실적이 조저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재판에서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입력 2016.07.14 (10:30) 수정 2016.07.14 (10:36) 인터넷 뉴스  저성과자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부서에 전보를 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국내 한 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직한 부서에서의 인사 평가를 토대로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모두 2억 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0년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하나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며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직원 20여 명을 배치했다. 인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새 부서에는 영업을 위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등이 배치되지도 않았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지난 2012년 8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랩영업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 업무 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 없는 전직이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 실적이 조저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재판에서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추천하기

1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16 정의선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어마어마했다 부자 2015-09-17 0 2294 460
10515 전과 있는 아바지로 부터 범죄를 배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9-17 0 2367 475
10514 회사가 범죄 집단이네~~ 짝퉁 회사 2015-09-17 0 2285 470
10513 모조리 불알을 잘라서 내시 일동 2015-09-17 0 2399 467
10512 회사에 가위 없냐??? 잘린 자~ 아야~~ 2015-09-17 0 2269 479
10511 메트로신문---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승계작업과 팔당 주변 땅 퍼온 글 2015-09-17 0 2704 498
10510 한겨레---현대엔지니어링, 순익 절반 현금배당…정의선 부회장 205억등록 보도 2015-09-17 0 2336 464
10509 뉴스핌---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김충호 사장 잇단 사의에도 ‘반려’..왜? 보도 2015-09-17 0 2452 477
10508 이런 놈들을 우리가 경영진들이라고 같이 근무 할 필요가 있을까??? 고발 2015-09-17 0 2396 473
10507 정년 60세 보장을 신경 좀 쓰지 그래~~ 통큰 노조 2015-09-16 0 2685 519
10506 뉴스1---회사안 거부한 현대차 노조, 파업까지 갈까 기사 2015-09-16 0 2561 529
10505 민중의소리---현대차 추석 상여금, 평균 연봉 1위 답게 규모 상당 기사 2015-09-16 0 3520 528
10504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16 0 2891 531
10503 재벌개혁이 우선이다! 임원해고 2015-09-16 0 2486 505
10502 포커스뉴스---현대차, 노조에 임금 7만9000원 인상제시… 노조 “대단히 불쾌” 기사 2015-09-16 0 2313 491
10501 데일리안---현대차, 노조에 일괄제시안 제출…노조 "다시 가져와 보도 2015-09-16 0 2465 512
10500 콩팥적출 신출귀몰 2015-09-16 0 2441 492
10499 이런 통계 속에서... 쉬운 해고 2015-09-16 0 2358 487
10498 항아리 구조 일반직 많이 쳐 내야 한다 인사부 2015-09-16 0 2660 486
10497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3638명 정규직 합격 보도 2015-09-16 0 2221 492

[first]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