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25    추천:653 2016-07-14 10:59:43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 KBS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입력 2016.07.14 (10:30)

수정 2016.07.14 (10:36)  



저성과자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부서에 전보를 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국내 한 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직한 부서에서의 인사 평가를 토대로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모두 2억 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0년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하나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며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직원 20여 명을 배치했다. 인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새 부서에는 영업을 위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등이 배치되지도 않았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지난 2012년 8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랩영업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 업무 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 없는 전직이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 실적이 조저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재판에서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입력 2016.07.14 (10:30) 수정 2016.07.14 (10:36) 인터넷 뉴스  저성과자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부서에 전보를 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국내 한 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직한 부서에서의 인사 평가를 토대로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모두 2억 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0년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하나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며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직원 20여 명을 배치했다. 인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새 부서에는 영업을 위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등이 배치되지도 않았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지난 2012년 8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랩영업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 업무 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 없는 전직이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 실적이 조저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재판에서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추천하기

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76 퍼온 글--현대차 해외법인 백조에서 미운오리샛끼로..줄줄이 부도직전[2] 퍼온 글 2016-07-14 0 3886 656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 KBS 법원 2016-07-14 0 3026 653
12874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일심일심일심 2016-06-23 0 2860 696
12873 글로벌 완성차 차기 공략지는 `아세안`…현대차 뒤늦게 시동 디지털타임스 2016-05-26 0 2563 685
12872 [단독]현대차, 노조 가입 '2차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경향신문 2016-05-26 1 2666 687
12871 "현대차 원가 후려쳐 번 돈으로 가족 계열사 몰아주기" 매일노동뉴스 2016-05-26 2 2571 655
12870 현대차 전기車, 테슬라보다 뒤처지나 뉴스천지 2016-05-26 7 2874 658
12869 [지표는 말한다] 12간지 사이 곪은 현대차 근로자경영참여 부작용 프라임경제 2016-05-25 2 2328 624
12868 "출근 거부자 복직시켜라" 현대차 노조의 '황당 요구' 연합뉴스 2016-05-25 0 2302 585
12867 '현대차 철탑농성' 당사자 3년4개월간 출근거부…왜? 뉴시스 2016-05-24 0 2236 596
12866 현대·기아차, 중국 점유율 반등…2위 GM 턱밑까지 추격 한국경제 2016-05-24 3 2121 578
12865 하종선 변호사, '디젤게이트' 집단소송 총대 멘 이유 한국경제 2016-05-24 3 2212 587
12864 테슬라 '모델3' 한국부품으로 꽉 찼네 한국경제 2016-05-24 0 2065 562
12863 현대차, 신흥 4개국 판매 최고기록 경신 뉴스핌 2016-05-23 0 1996 576
12862 [연재기획] 누적판매 1억대 현대차그룹의 명암(明暗) 뉴스천지 2016-05-23 0 1903 558
12861 연재기획] 현대차 정몽구 회장 98억 급여 논란… ‘횡령·배임’ 전력도 지적받아 뉴스천지 2016-05-23 0 2020 568
12860 [연재기획] 현대차그룹의 명암(3)-고급화·친환경·미래차 위한 기술 발전 뉴스천지 2016-05-23 0 1813 540
12859 [연재기획] 현대차그룹의 명암(4)-“안전 문제돼도 나몰라? 국민, 등 돌려” 뉴스천지 2016-05-23 0 1913 569
12858 [연재기획] 현대차 그룹의 명암(5)-글로벌·국민 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은… 뉴스천지 2016-05-23 1 1959 578
12857 유성범대위·현대차 간 집회신고 쟁탈전…"알박기 아니냐" 의혹 경향신문 2016-05-23 0 2041 594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