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조회수: 2478    추천:621 2018-11-28 06:12:30
우리의 권리를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의 권리를 함께 찾아봅시다.







간부사원(연구직 책임연구원, 생산직 기장 이상, 일반직 과장 이상)이라고 명칭붙인 종업원들에게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 차별(월차·연차유급휴가, 휴일조항, 정년, 통상임금 등)을 시정하고자 2013. 3.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을 조직하였고,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등에서 10여건의 고소·고발·진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고죄로 해고되지 않았으니 현대차재벌의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위반이 확실합니다.

(서울고용노동지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



첨부의 항고장(서울고등검찰청)과 청와대 민원은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이유로 하는 임금피크제 차별적용, 통상임금 미지급(단체협상 타결 시 성과급, 연차유급휴가 수당, 장기근속자 휴가비 등), 휴일조항 차별, 정년차별, 월차유급휴가 삭제, 연차유급휴가 축소 등에 대한 것이며,

월차·연차유급휴가 수당 차별 관련하여 2017. 7.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첨부와 같이 저 포함하여 소송에 참여했던 퇴직자도 퇴직 이전 3년치의 월차·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았으나,

사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사측은 이 사건을 뒤집어보고자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출신의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기용하였음).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통상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인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을 위반하여 작성되었던바, 당장 폐지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고소하여 현재 서울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과와 역량평가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측은 고과를 무기로 해서 연구직과 일반직을 홍어의 뭐로 알고 함부로 대하였으며, 금년 4월에 동료들의 명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또 다시 간부사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퇴가 시행된다면 일반직지회에서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현대자동차지부)은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것임에도 현대차지부는 우리들의 고통(명퇴 등)에 대하여 눈을 감고 외면하였는데, 이제는 이러한 노동조합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므로, 법률 제9930호(노조법) 제29조 ~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와 부칙 제6조 등에 근거하여 일반직지회의 가입 대상을 개정하였고,

연구직과 일반직(직급 관계없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5년의 고소·고발·소송에도 시정의 움직임이 없는 현대차 재벌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안겨주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직과 일반직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이 없어지는 날까지 저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연구직과 일반직의 동료 선후배님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들의 권리를 찾도록 함께 해봅시다.





                                    2018. 11. 11.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 지회장     현 승 건





(참고로, 사측에서는 2014년도에도 연구소와 공장, 지점에 배포되었던 우편물을 수거해 갔는데,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행위 발생 시 010-5667-3125로 문자 남겨주십시오.)



추천하기

2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96 나의 주장은 모두 옳고 합당하다 재판부 2015-05-18 0 2871 392
7895 올해는 57년생 모두 퇴사 시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5-18 0 3169 386
7894 사측의 반란 왕노무께 2015-05-18 0 3204 392
7893 57년생 일반직 올해 엄청 팽 된다...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사측의 평가가 팽~ 형아~ 2015-05-18 0 3418 384
7892 폐하! 위험합니다,, 이젠  늙은 노무,,,똥개를 버릴때 입니다~~ 진언 2015-05-18 0 3372 399
7891 우린 모두 무대뽀 가족 무대뽀 2015-05-17 0 3267 365
7890 오늘 하루 밤에 천년의 쾌락을... 작가 2015-05-17 0 3620 378
7889 모든 일과 행복이 계몽주의 2015-05-17 0 3192 369
7888 생각이 같지 않으면 계몽주의 2015-05-17 0 3466 394
7887 정몽구의  超 비상경영 선포! 총괄사표 2015-05-15 0 4015 402
7886 늙은 개는 '주인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지요 배신자 2015-05-15 0 3319 386
788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일어났다면 ~~~``` 소송으로 2015-05-15 0 3205 366
7884 노조의 '임단협 최종안'을 보면서 유감을 전한다! 콩팥적출 2015-05-15 0 3662 378
7883 마그나 카르타 ,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3200 374
7882 Magna Carta--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3247 365
7881 뉴시스---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요구안 최종 '확정' 언론 2015-05-15 0 3132 367
7880 엿같은 회사네~ 012부대 2015-05-15 0 3167 367
7879 스페셜경제--현대기아차의 새로운 변화‥열린 마음으로 소통 강화 언론 2015-05-15 0 3020 375
787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대법원 판결 불복 무단결근 비난받아 마땅" 보도 2015-05-15 0 2994 371
7877 현대차 하면... 성난 고객 2015-05-15 0 3097 386

[first]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