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조회수: 2459    추천:596 2018-12-14 07:47:14
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 성과급, 연차수당)및 임금피크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장, 책임연구원, 과장 이상 종업원들도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회사는 이들에게 ‘간부’라는 명칭을 붙이고 근로조건 (월차·연차유급휴가, 통상임금, 휴일조항, 임금피크제 등)을 차별하여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등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를 홍어의 X으로 아는 자본의 갑질이므로 주위에 같이 근무하는 간부사원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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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차장입니다.



지난번 안내문(전 지점의 1/3 정도만 발송)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종과 직급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저는 이러한 불법 취업규칙의 폐기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이전까지는 다음(성과급 및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지급여부, 임금피크제 적법성 여부)의 사항에 대하여 각각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간부’라고 명칭붙인 종업원도 단체협약과 일반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5나31898)에서와 같이 연월차수당은 월차유급휴가 12일을 포함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도 25일이 아닌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되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성과급 중 12월 말에 지급하는 150%는 ‘간부’ 이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7월에 100%는 기초급으로 지급하였음), 2019.1.10.에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기초급+능력상여금+업적상여금, 안내문 GM에 대한 대법원 판례 참조>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는 ‘간부’라는 우스운 명칭이 붙은 종업원에게는 지금까지 <기초급 / 240시간>을 1일의 연차수당으로 산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의 60% 정도만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 = < (기초급+능력상여금+업적상여금) / 209시간 * 미사용 휴가일수 >을 제대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조사 중)



저는 61년생으로 아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2015. 10.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 설명회에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이 불법 취업규칙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인 99.9%가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에 동의를 했더라도, 이러한 동의는 “절차의 하자”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입니다.



따라서 효력 없는 취업규칙의 제20조(임금피크제)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저에게 만약 만59세에 10%삭감, 만 60세에 삭감된 것에서 또 10%를 삭감한다면 2년간 기존임금의 약 29%정도가 삭감되는 것인데, 저라면 이러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2018. 12. 01.   일반직지회장  현 승 건  (http://www.hmilban.com)



PS



고소 잘못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데, 다수의 고소에도 해고되지 않았으니 고소 내용에는 법적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2013. 3. 일반직지회 조직 이후 오랜 시간 공부한 것이고요,

인사노무팀 관계자들도 차별 근로조건의 근원인 간부사원취업규칙이 폐지된다면 덩달아 좋지 않을까요?

현대차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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