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조회수: 2364    추천:593 2018-12-14 07:47:14
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 성과급, 연차수당)및 임금피크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장, 책임연구원, 과장 이상 종업원들도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회사는 이들에게 ‘간부’라는 명칭을 붙이고 근로조건 (월차·연차유급휴가, 통상임금, 휴일조항, 임금피크제 등)을 차별하여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등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를 홍어의 X으로 아는 자본의 갑질이므로 주위에 같이 근무하는 간부사원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차장입니다.



지난번 안내문(전 지점의 1/3 정도만 발송)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종과 직급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저는 이러한 불법 취업규칙의 폐기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이전까지는 다음(성과급 및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지급여부, 임금피크제 적법성 여부)의 사항에 대하여 각각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간부’라고 명칭붙인 종업원도 단체협약과 일반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5나31898)에서와 같이 연월차수당은 월차유급휴가 12일을 포함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도 25일이 아닌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되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성과급 중 12월 말에 지급하는 150%는 ‘간부’ 이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7월에 100%는 기초급으로 지급하였음), 2019.1.10.에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기초급+능력상여금+업적상여금, 안내문 GM에 대한 대법원 판례 참조>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는 ‘간부’라는 우스운 명칭이 붙은 종업원에게는 지금까지 <기초급 / 240시간>을 1일의 연차수당으로 산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의 60% 정도만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 = < (기초급+능력상여금+업적상여금) / 209시간 * 미사용 휴가일수 >을 제대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조사 중)



저는 61년생으로 아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2015. 10.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 설명회에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이 불법 취업규칙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인 99.9%가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에 동의를 했더라도, 이러한 동의는 “절차의 하자”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입니다.



따라서 효력 없는 취업규칙의 제20조(임금피크제)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저에게 만약 만59세에 10%삭감, 만 60세에 삭감된 것에서 또 10%를 삭감한다면 2년간 기존임금의 약 29%정도가 삭감되는 것인데, 저라면 이러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2018. 12. 01.   일반직지회장  현 승 건  (http://www.hmilban.com)



PS



고소 잘못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데, 다수의 고소에도 해고되지 않았으니 고소 내용에는 법적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2013. 3. 일반직지회 조직 이후 오랜 시간 공부한 것이고요,

인사노무팀 관계자들도 차별 근로조건의 근원인 간부사원취업규칙이 폐지된다면 덩달아 좋지 않을까요?

현대차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추천하기

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96 [2월 16일] 연기금 순매수 상위 특징 종목 서울경제 2016-02-16 0 1988 540
12195 현대가 금강산 여행으로 북에 7년간 9억 4,200만 달러를 지급 아뿔싸 2016-02-16 0 2202 537
12194 금고에 남아 있던 650만 달러를 들고 남으로 튀었다 ㅎㅎㅎ 2016-02-16 0 2093 527
12193 ◀부자가 되는 20 가지 비결▶ 몽텐 2016-02-16 0 2016 525
12192 두고두고 어리석은 낯 뜨거운 창피를 기록할 것 !! 왕 똥 2016-02-16 0 2012 528
12191 뉴스1---법원 "신분증 도용돼 생긴 대출채무 갚을 필요 없다" 법원 2016-02-16 0 2032 530
12190 한 X과 한 X이 얼마나 나라와 회사를 망하게 하는지를 잘 봐라 개박살 2016-02-16 0 2051 532
12189 함부로 짓거리면 안된다 돌삐들 2016-02-16 0 2051 548
12188 네 동네에 설치해라 짝퉁 애국 2016-02-16 1 2075 507
12187 박병원 경총 회장 "초과 근무 없애고 연차 다 써 청년 채용 늘리자" 중앙일보 2016-02-15 0 2037 514
12186 내년까지 삼성ㆍ현대차ㆍLG 등 에너지 신산업에 8.2조원 투자 이투데이 2016-02-15 0 1982 503
12185 채용시장 '큰손' 현대차 올해 '1만1000여명' 어떻게 뽑나보니 한국경제 2016-02-15 0 2165 516
12184 현대차 채용, 통 크게 평가도 '일자리 질'도 본보기 머니위크 2016-02-15 0 1964 493
12183 현대차 “불황 브라질 시장 정면돌파” 문화일보 2016-02-15 0 1955 499
12182 현대차그룹 6개계열사, 상반기내 '옛 한전사옥'서 이전 머니투데이 2016-02-15 0 2015 522
12181 수입 트럭 거센 공세...현대차, 해외공략으로 '글로벌 톱5' 머니투데이 2016-02-15 0 2099 511
12180 조선비즈---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법원 2016-02-15 0 2042 527
12179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SBS 2016-02-15 0 1957 522
12178 현대차 재경본부장에 최병철 현대모비스 부사장 지디넷코리아 2016-02-15 0 2103 518
12177 아, 옛날이여! 브랜드 충성도…현대차-SKT 점유율 하락 에너지경제 2016-02-15 0 2080 518

[first]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