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조회수: 2878    추천:592 2019-07-21 18:11:13
pip교육(차별과 억압)

역량강화교육(PIP)을 받고 있는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차장입니다.



회사가 비조합원인 우리에게 붙여준 ‘간부사원’이라는 명칭은 “차별과 억압”의 대명사이며, 강자(노동조합간부)에게는 꼬리 감추고, 성과와 역량평가에 매어있을 수밖에 없는 약자(간부사원)에게는 마구대하는 것이 눈꼴사나워서 2013. 3. 28. 일반직지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비조합원이라고 해서 근로조건 차별(정년, 연월차, 휴일,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등 다수)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며, 또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동법 제94조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저는 이러한 불법 취업규칙의 폐기를 위해 6년을 뛰고 있습니다.



만약 단체협약 개정으로 정년규정이 만 61세 ~ 만 62세가 되어도 우리는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년규정 만 60세에 의해 퇴직(2011년에 단협정년 만 60세임에도 우리는 2015년까지 만58세에 퇴직됨.)당할 것이므로 불법 취업규칙은 당연 폐기되어야 합니다(2004년도 간부사원취업규칙 작성 이전 우리도 하나의 단체협약과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습니다). 회사 저항으로 그 싸움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폐기할 것이며, 폐기 이전까지는 다음(단협·임협 타결 시 성과급 및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미지급, 유급휴일, 임금피크제 위법성) 사항에 대하여 각각 대응(소송과 고소 등)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간부’라고 명칭붙인 종업원도 단체협약과 일반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5나31898)에서와 같이 연·월차수당은 월차유급휴가 12일을 포함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또한 25일이 아닌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으면 우리 모두에게 이 판결을 적용(이전 3년치까지 적용)하여야 하므로, 회사는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으나 저 역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이후 지금까지 단협·입협 타결 시, 성과급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초급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며, 매년 1.10.에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기초급+능력상여금+업적상여금)/209시간>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는 ‘간부’라는 우스운 명칭이 붙은 종업원에게는 지금까지 <기초급/240시간>으로 1일의 연차수당을 낮게 산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의 60% 정도만 지급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음. 2004년~2009년까지 단 10원도 지급하지 않았음(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들 “못받은 연월차수당만 수천 억원”)>.

** 임금피크제(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진행 중)



저는 61년생으로 아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2015. 10.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 설명회에 참석하여 간부사원취업규칙이 불법 취업규칙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인 99.9%가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에 동의를 했더라도, 이러한 동의는 “절차의 하자”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입니다.



따라서 효력 없는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제20조(임금피크제) 또한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만59세에 10%삭감, 만 60세에 삭감된 것에서 또 10%를 삭감하면 2년간 기존임금의 약 29% 정도가 삭감되는 것인데, 그 동안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재직자와 퇴직자에게 반환하여야 법을 지키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추후 고소장 접수 예정)



퇴직기간 산정 시, 비조합원(간부사원)은 만 58세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후 만 59세, 만 60세에 각각 정산하는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만 59세 또는 만 60세의 평균임금 중 높은 것을 적용하여 산정함.)



저는 2015년도에도 PIP교육을 받았는데, 그 때 주장했던 것이 이 좋은 교육을 왜 ‘간부’라고 명칭붙인 근로자에게만 시행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사원·대리, 연구원 그리고 일반직만이 아닌 생산직과 영업직에게도 PIP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다고 해서 징계(감봉, 정직 등)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기저하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우리는 근로조건 차별(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차별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차별은 헌법 제11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의 제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저는 근로조건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지금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우리 다수는 저항하는 대신 “나만 아니면...”이란 생각 때문에 회사가 우리를 마구 대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PIP교육 포함하여 다수의 근로조건 차별).

이제는 단합된 힘으로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2019. 7.   일반직지회장  현 승 건(010-5667-3125)  (http://www.hmilb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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