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조회수: 2775    추천:610 2019-07-23 03:08:09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의 부당성

사건번호 :  2017형제26842호 (임금피크제)

고소인 :  현승건  

참조 :  홍정연 검사

제목 :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위반





녹취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우은봉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현대자동차(주)의 2015년도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임금피크제 및 퇴직금) 작성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3년도부터 단체협약 정년조항은 만 60세로 이미 만60세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정년 만 60세를 이유로 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개정(임금피크제 및 퇴직금)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노조법 제35조에 대한 질의회시 참조)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우은봉 근로감독관과 김재근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통상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2006다83246, 95누15698)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통상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의 취업규칙 작성)과 전혀 관계가 없을뿐더러, 해당 판례에 의해서도 기존의 근로자는 종전에 적용받았던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임금피크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 회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종전의 간부사원취업규칙 비교표를 보더라도, 종전의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가 없습니다.)





가. 대법원 판례(2006다83246) : 통상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 취업규칙 작성이 적법하다는 판례가 아닌 것이며, 하나의 취업규칙 내에서 ‘퇴직금 조항’에 대한 것으로 “ 신규로 임용되는 원고들에 대하여 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적용시키겠다는 것 ”으로 기존의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조항이 없는 종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나. 대법원 판례(95누15698) : 정규 직원과 달리 일용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복수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임에도, 이를 정규 직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김재근 근로개선지도1과장의 해석은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3.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제도가 새로 추가된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퇴직금 제도 차등금지)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보면, 현대자동차(주)의 근로자수는 62,787명임에도 22,074명으로 기재하였고, 노동조합원수가 47,808명임에도 7,417명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이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자 료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 녹취록(2건) 및 대법원 판례(2006다83246, 95누15698, 91다30828)

                 3.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2019. 3. 13.   고소인  현승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추천하기

2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16 KBS---법원 “학교 신학 이념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 부당” 법원 2015-06-29 0 2697 425
8715 오토데일리---핸들과 페달 나눠 운전하다 사고나면…日 법원 실형 판결 기사 2015-06-29 0 2795 430
8714 헤럴드경제---법원, 개봉전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에 1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06-29 0 2502 408
8713 연합뉴스---"한국, 구조적 소비 부진…일본 전철 밟는다" 일심일심일심 2015-06-28 0 2581 429
8712 일반직들, 회개하라 일만직 2015-06-28 0 3225 431
8711 연합신보---대기업 3곳중 1곳은 직원자녀 '고용세습' 언론 2015-06-28 0 2733 405
8710 뉴시스---[논란의 대기업 고용세습]공정 경쟁 저해…심각한 고용시장 왜곡 우려 보도 2015-06-28 0 2767 436
8709 연합뉴스 TV---대기업노조 고용세습..취준생 희망 빼앗는 '현대판 음서제' 보도 2015-06-28 0 2678 423
8708 연합뉴스 TV---귀족 노조 일자리 대물림은 왜 생겼나? 보도 2015-06-28 0 2659 432
8707 총수와 쐐주 한잔 할까요? 눈까리 2015-06-28 0 3115 452
8706 <신경영전략> 밀어내! 노무 2015-06-28 0 2797 441
8705 징계위원들은 간신처럼, 예스맨 처럼 굴기에 더 나쁜 놈들이다 대응 격파팀 2015-06-28 0 3145 434
8704 뉴스핌---현대차-포스코ICT, 친환경차 충전시설 120기 구축 보도 2015-06-28 0 2640 430
8703 연합뉴스---쏘나타·K5 디젤차 잇따라 출시…"독일차, 한판 붙자" 방송 2015-06-28 0 2473 401
8702 뉴시스---불안한 어닝 시즌…삼성·현대차 실적전망 하향 러시 언론 2015-06-28 0 2694 416
8701 파이낸셜뉴스---유럽산 소형차 내달부터 관세 반토막 보도 2015-06-28 0 2565 412
8700 더 큰 사랑의 대상(애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6-28 0 2595 416
8699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억울하다 계몽주의 2015-06-28 0 2758 402
8698 우리가 왜 이꼴이 되었나?,  매수자의 자비를 구하겠지 ~~ 아뿔싸 2015-06-28 0 2685 426
8697 에너지경제---현대차 아슬란, 월 1800대 목표했건만 고작 371대 신문 2015-06-28 0 2623 427

[first]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