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조회수: 2680    추천:607 2019-07-23 03:08:09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의 부당성

사건번호 :  2017형제26842호 (임금피크제)

고소인 :  현승건  

참조 :  홍정연 검사

제목 :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위반





녹취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우은봉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현대자동차(주)의 2015년도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임금피크제 및 퇴직금) 작성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3년도부터 단체협약 정년조항은 만 60세로 이미 만60세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정년 만 60세를 이유로 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개정(임금피크제 및 퇴직금)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노조법 제35조에 대한 질의회시 참조)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우은봉 근로감독관과 김재근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통상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2006다83246, 95누15698)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통상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의 취업규칙 작성)과 전혀 관계가 없을뿐더러, 해당 판례에 의해서도 기존의 근로자는 종전에 적용받았던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임금피크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 회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종전의 간부사원취업규칙 비교표를 보더라도, 종전의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가 없습니다.)





가. 대법원 판례(2006다83246) : 통상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 취업규칙 작성이 적법하다는 판례가 아닌 것이며, 하나의 취업규칙 내에서 ‘퇴직금 조항’에 대한 것으로 “ 신규로 임용되는 원고들에 대하여 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적용시키겠다는 것 ”으로 기존의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조항이 없는 종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나. 대법원 판례(95누15698) : 정규 직원과 달리 일용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복수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임에도, 이를 정규 직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김재근 근로개선지도1과장의 해석은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3.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제도가 새로 추가된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퇴직금 제도 차등금지)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보면, 현대자동차(주)의 근로자수는 62,787명임에도 22,074명으로 기재하였고, 노동조합원수가 47,808명임에도 7,417명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이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자 료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 녹취록(2건) 및 대법원 판례(2006다83246, 95누15698, 91다30828)

                 3.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2019. 3. 13.   고소인  현승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추천하기

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76 이게 맞다면,그가 백년 앞을 내다보는 무허가 무속인임이 틀림없다 무허가 무속인 2016-02-22 0 2312 512
12275 대리점 사장들이 요즘 골머리가 아프답니다 간 차장 2016-02-22 0 2173 548
12274 개소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되니 말짱 도루묵 2016-02-22 0 2097 541
12273 이 모든 것이... 아뢰오~~ 상소문 2016-02-22 0 2055 534
12272 그대 이제 폭망 속으로 !! 재벌 감별사 2016-02-22 0 2093 530
12271 그랜져와 수입차의 광고영업 전략 비교 몽팔 2016-02-22 0 2077 540
12270 현대차, 세상에 이런 일이??? 광고쟁이 2016-02-22 0 2189 540
12269 해외 영업부 놈들 모두 단두대로 보내라 올 단두대 2016-02-22 0 2074 539
12268 이게 거의 매국노 같은 짝퉁 애국이지 아니면 뭔가? 총괄 회장 2016-02-22 0 2013 544
12267 영업이익 국내 대당 1,208 만원, 해외 19 만원 남고,국내 독점 폐해~~ 성난 고객 2016-02-22 0 1943 519
12266 대당 국내 마진이 해외 마진의 63 배 헷갈리우스 2016-02-22 0 2192 523
12265 충격 !!,현대차 해외사업에서 대당 192,300원 영업이익 남겼다 올 단두대 2016-02-22 0 2166 523
12264 올해는 해외 사업에서 드디어 적자로 전환 가능성 !! 아뿔싸 2016-02-22 0 2046 543
12263 미래 예측을 못하는 현대...백년 앞을 내다본다는 그분은 어디 아프냐?? 임직원 2016-02-22 0 2021 521
12262 중요~~퍼온 글---현대차 장기간 주가 반토막 탈피할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 퍼온 글 2016-02-22 0 1916 517
12261 내수 10 %가 영업이익의 88 %를 차지한다? 아사리 판 2016-02-22 0 2092 545
12260 조선비즈---대법 "독립성 있으면 산별 노조 기업 노조로 변경 가능" 법원 2016-02-20 0 1941 519
12259 이게 제 정신인가? 요게 100년 앞을 내다보는 눈인가? 무허가 무속인 2016-02-20 0 2001 522
12258 제 2의 IMF가 2017년말~2018년초 사이에 온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2-20 0 2391 515
12257 [호암 애지중지 사옥매각]삼성경영 국가적 관심삼성 비판하면서 실적미달 국민우려 경제풍월 2016-02-20 0 2024 560

[first]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