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조회수: 2710    추천:607 2019-07-23 03:08:09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의 부당성

사건번호 :  2017형제26842호 (임금피크제)

고소인 :  현승건  

참조 :  홍정연 검사

제목 :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위반





녹취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우은봉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현대자동차(주)의 2015년도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임금피크제 및 퇴직금) 작성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3년도부터 단체협약 정년조항은 만 60세로 이미 만60세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정년 만 60세를 이유로 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개정(임금피크제 및 퇴직금)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노조법 제35조에 대한 질의회시 참조)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우은봉 근로감독관과 김재근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통상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2006다83246, 95누15698)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통상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의 취업규칙 작성)과 전혀 관계가 없을뿐더러, 해당 판례에 의해서도 기존의 근로자는 종전에 적용받았던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임금피크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 회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종전의 간부사원취업규칙 비교표를 보더라도, 종전의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가 없습니다.)





가. 대법원 판례(2006다83246) : 통상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 취업규칙 작성이 적법하다는 판례가 아닌 것이며, 하나의 취업규칙 내에서 ‘퇴직금 조항’에 대한 것으로 “ 신규로 임용되는 원고들에 대하여 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적용시키겠다는 것 ”으로 기존의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조항이 없는 종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나. 대법원 판례(95누15698) : 정규 직원과 달리 일용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복수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임에도, 이를 정규 직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김재근 근로개선지도1과장의 해석은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3.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제도가 새로 추가된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퇴직금 제도 차등금지)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보면, 현대자동차(주)의 근로자수는 62,787명임에도 22,074명으로 기재하였고, 노동조합원수가 47,808명임에도 7,417명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이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자 료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 녹취록(2건) 및 대법원 판례(2006다83246, 95누15698, 91다30828)

                 3.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2019. 3. 13.   고소인  현승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추천하기

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96 [2월 16일] 연기금 순매수 상위 특징 종목 서울경제 2016-02-16 0 1988 540
12195 현대가 금강산 여행으로 북에 7년간 9억 4,200만 달러를 지급 아뿔싸 2016-02-16 0 2202 537
12194 금고에 남아 있던 650만 달러를 들고 남으로 튀었다 ㅎㅎㅎ 2016-02-16 0 2093 527
12193 ◀부자가 되는 20 가지 비결▶ 몽텐 2016-02-16 0 2016 525
12192 두고두고 어리석은 낯 뜨거운 창피를 기록할 것 !! 왕 똥 2016-02-16 0 2012 528
12191 뉴스1---법원 "신분증 도용돼 생긴 대출채무 갚을 필요 없다" 법원 2016-02-16 0 2032 530
12190 한 X과 한 X이 얼마나 나라와 회사를 망하게 하는지를 잘 봐라 개박살 2016-02-16 0 2051 532
12189 함부로 짓거리면 안된다 돌삐들 2016-02-16 0 2051 548
12188 네 동네에 설치해라 짝퉁 애국 2016-02-16 1 2075 507
12187 박병원 경총 회장 "초과 근무 없애고 연차 다 써 청년 채용 늘리자" 중앙일보 2016-02-15 0 2037 514
12186 내년까지 삼성ㆍ현대차ㆍLG 등 에너지 신산업에 8.2조원 투자 이투데이 2016-02-15 0 1982 503
12185 채용시장 '큰손' 현대차 올해 '1만1000여명' 어떻게 뽑나보니 한국경제 2016-02-15 0 2165 516
12184 현대차 채용, 통 크게 평가도 '일자리 질'도 본보기 머니위크 2016-02-15 0 1964 493
12183 현대차 “불황 브라질 시장 정면돌파” 문화일보 2016-02-15 0 1955 499
12182 현대차그룹 6개계열사, 상반기내 '옛 한전사옥'서 이전 머니투데이 2016-02-15 0 2015 522
12181 수입 트럭 거센 공세...현대차, 해외공략으로 '글로벌 톱5' 머니투데이 2016-02-15 0 2099 511
12180 조선비즈---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법원 2016-02-15 0 2042 527
12179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SBS 2016-02-15 0 1957 522
12178 현대차 재경본부장에 최병철 현대모비스 부사장 지디넷코리아 2016-02-15 0 2103 518
12177 아, 옛날이여! 브랜드 충성도…현대차-SKT 점유율 하락 에너지경제 2016-02-15 0 2080 518

[first]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