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1915    추천:526 2021-02-02 06:40:31
승진(책임연구원, 책임매니져)을 이유로 현대차지부 노조탈퇴는 위법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232108025, Hit:949


고법 ‘승진 자동 탈퇴’에 제동

인사·노무관리 무관 땐 별개

현대차 1만7000명 ‘가입 길’



‘과장급 이상’ 직원도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현대자동차의 차장급 직원인 현승건씨(59)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1심을 뒤집고 “노조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간 현대차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과장급 이상의 노조 가입을 제한해왔다. 노조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과장으로 승진하면 자동으로 노조에서 탈퇴해야 했다. 문제는 2004년 회사가 기존 취업규칙 이외에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따로 제정하며 발생했다. 간부사원들은 이 취업규칙에 따라 연·월차 발생 및 수당 등에서 종전보다 손해를 봤다. 이에 직원들이 승진을 기피하는 등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씨는 2015년 현대차지부에 조합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승인이 거절되자 울산지법에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간부사원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업무지시권·감독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조 가입 자격요건이나 노조 집행부 선거권 제한 등 구체적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대차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조 가입 자격이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선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씨가 ‘차장’이라도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와 무관한 차량출고 업무를 맡는다는 점,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과장급 이상 직원 1만7000여명의 노조 가입 길이 열리게 됐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정년·연차·수당 등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는 회사 상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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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232108025#csidx3b50add198edb21bf59d7097dd2e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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