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2138    추천:500 2021-03-11 17:14:25
월차 및 연차수당 150% 적용
다운로드 #1 : 상고이유보충서(연월차,재심소장-박규철, 21. 3. 11).hwp (15 KB), Down:454

첨부파일#1 클릭



                                                   상고이유보충서





사                            건       2017다35588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겸피상고인)       현승건 외 4명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에서는 원고들은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제1항 제1호의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제6조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에 관한 것으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됨에도 이를 이유로 해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판단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에 대한 오해입니다<참고자료 제출서- 재심준비서면(1)- [갑질타파] 현대자동차그룹 ④현대차, 두 개의 취업규칙 4/6쪽 참조 >,



2.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 관련,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피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님이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례(2008두13873)를 인용하여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과장급 이상’ 근로자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비조합원의 단체협약 근로조건 적용 관련하여, 뉴스타파의 기자도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기사화하였으며<[갑질타파]  4/6쪽>,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재심원고 박규철도 재심준비서면(1) 2/7쪽에서 비조합원인 원고도 단체협약 정년규정 만 60세를 적용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비조합원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는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3. 그리고 간부사원취업규칙 제19조 제2항의 기초급=통상임금이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어긋나는 규정이며, 일정 직급(부장, 책임연구원)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비조합원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49377, 2007다85997 등)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 제67조(연차유급휴가)대로 통상임금 150%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4. 따라서 원고들이 상고심에 청구한 금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 서울행정법원 사건(2021구합50215) 참고자료제출서 및 재심준비서면(1)



                                 2021. 3. 12.

             원고    현승건,   박광서,   류지규,   송석현,   박규철



대법원 민사1부  귀중



추천하기

2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16 KBS---법원 “학교 신학 이념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 부당” 법원 2015-06-29 0 2699 425
8715 오토데일리---핸들과 페달 나눠 운전하다 사고나면…日 법원 실형 판결 기사 2015-06-29 0 2798 430
8714 헤럴드경제---법원, 개봉전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에 1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06-29 0 2505 408
8713 연합뉴스---"한국, 구조적 소비 부진…일본 전철 밟는다" 일심일심일심 2015-06-28 0 2584 429
8712 일반직들, 회개하라 일만직 2015-06-28 0 3227 431
8711 연합신보---대기업 3곳중 1곳은 직원자녀 '고용세습' 언론 2015-06-28 0 2735 405
8710 뉴시스---[논란의 대기업 고용세습]공정 경쟁 저해…심각한 고용시장 왜곡 우려 보도 2015-06-28 0 2769 436
8709 연합뉴스 TV---대기업노조 고용세습..취준생 희망 빼앗는 '현대판 음서제' 보도 2015-06-28 0 2679 423
8708 연합뉴스 TV---귀족 노조 일자리 대물림은 왜 생겼나? 보도 2015-06-28 0 2660 432
8707 총수와 쐐주 한잔 할까요? 눈까리 2015-06-28 0 3116 452
8706 <신경영전략> 밀어내! 노무 2015-06-28 0 2798 441
8705 징계위원들은 간신처럼, 예스맨 처럼 굴기에 더 나쁜 놈들이다 대응 격파팀 2015-06-28 0 3147 434
8704 뉴스핌---현대차-포스코ICT, 친환경차 충전시설 120기 구축 보도 2015-06-28 0 2641 430
8703 연합뉴스---쏘나타·K5 디젤차 잇따라 출시…"독일차, 한판 붙자" 방송 2015-06-28 0 2474 401
8702 뉴시스---불안한 어닝 시즌…삼성·현대차 실적전망 하향 러시 언론 2015-06-28 0 2695 416
8701 파이낸셜뉴스---유럽산 소형차 내달부터 관세 반토막 보도 2015-06-28 0 2566 412
8700 더 큰 사랑의 대상(애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6-28 0 2596 416
8699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억울하다 계몽주의 2015-06-28 0 2759 402
8698 우리가 왜 이꼴이 되었나?,  매수자의 자비를 구하겠지 ~~ 아뿔싸 2015-06-28 0 2686 426
8697 에너지경제---현대차 아슬란, 월 1800대 목표했건만 고작 371대 신문 2015-06-28 0 2624 427

[first]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