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2151    추천:501 2021-03-11 17:14:25
월차 및 연차수당 150% 적용
다운로드 #1 : 상고이유보충서(연월차,재심소장-박규철, 21. 3. 11).hwp (15 KB), Down:455

첨부파일#1 클릭



                                                   상고이유보충서





사                            건       2017다35588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겸피상고인)       현승건 외 4명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에서는 원고들은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제1항 제1호의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제6조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에 관한 것으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됨에도 이를 이유로 해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판단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에 대한 오해입니다<참고자료 제출서- 재심준비서면(1)- [갑질타파] 현대자동차그룹 ④현대차, 두 개의 취업규칙 4/6쪽 참조 >,



2.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 관련,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피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님이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례(2008두13873)를 인용하여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과장급 이상’ 근로자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비조합원의 단체협약 근로조건 적용 관련하여, 뉴스타파의 기자도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기사화하였으며<[갑질타파]  4/6쪽>,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재심원고 박규철도 재심준비서면(1) 2/7쪽에서 비조합원인 원고도 단체협약 정년규정 만 60세를 적용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비조합원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는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3. 그리고 간부사원취업규칙 제19조 제2항의 기초급=통상임금이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어긋나는 규정이며, 일정 직급(부장, 책임연구원)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비조합원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49377, 2007다85997 등)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 제67조(연차유급휴가)대로 통상임금 150%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4. 따라서 원고들이 상고심에 청구한 금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 서울행정법원 사건(2021구합50215) 참고자료제출서 및 재심준비서면(1)



                                 2021. 3. 12.

             원고    현승건,   박광서,   류지규,   송석현,   박규철



대법원 민사1부  귀중



추천하기

2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36 이데일리---기아차, 멕시코 시장 본격 진출 소식에 오름세 기사 2015-06-10 0 2666 399
8335 ceoscoredaily---완성차 3사, 재무건전성 '초우량'…현대차, 차입금의존도 3.3% '최저' 보도 2015-06-10 0 2939 395
8334 사측의 꼼수를  응징해야 망치 2015-06-10 0 2874 406
8333 그런데, "을"도 밟히면 꿈틀해야 송곳 2015-06-09 0 3071 400
8332 SBSCNBC---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깊어가는 고민 방송 2015-06-09 0 3168 420
8331 ES , 뭐하나 ??? 간 차장 2015-06-09 0 2949 380
8330 상대방 서면과 재판부의 보정 명령 !!! 날 샌 종자 2015-06-09 1 3234 405
8329 파이낸셜뉴스---해외 연기금 "삼성물산 합병시 경영관여 연합 구성" 기사 2015-06-09 0 2839 417
8328 현대차 어찌되나~~손 모가지를 잘라버려야지 일만직 2015-06-09 0 3109 402
8327 일반직은 ??? 로 대응하면 된다 소송 동호회 2015-06-09 0 3256 383
8326 돈줄테니  나가란다,, 우리가 창녀인가? 일반정조대 2015-06-09 0 3134 381
8325 저질의 노무관리~ 양아치발상 2015-06-09 0 3056 384
8324 법원 “패키지 자유일정 중 숨졌으면 여행사도 일부 책임" 법원 2015-06-09 0 2769 377
8323 사측은 이런 시나리오를 꿈꾸나? 연꽃이 필 무렵 2015-06-09 0 3108 407
8322 파이낸셜뉴스---현대차 경쟁력 구조적으로 훼손" 신문 2015-06-09 0 2966 369
8321 사측에 해고 당하면 뒷뿍 2015-06-09 0 3133 405
8320 AutoM---현대차 안팎 위기인데…" '권한강화' 목소리만 내는 노조 총량 유지제' 등 요구 보도 2015-06-09 0 2981 385
8319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유명무실화 기사 2015-06-09 0 2793 379
8318 시사포커스---실적부진이 몰고 온 현대차의 '잔인한 여름 일심일심일심 2015-06-09 0 2963 384
8317 중앙일보---현대차 노조, 존재감을 보여줄 때다 일심일심일심 2015-06-09 0 2932 396

[first]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