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2121    추천:499 2021-03-11 17:14:25
월차 및 연차수당 1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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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보충서





사                            건       2017다35588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겸피상고인)       현승건 외 4명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에서는 원고들은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제1항 제1호의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제6조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에 관한 것으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됨에도 이를 이유로 해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판단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에 대한 오해입니다<참고자료 제출서- 재심준비서면(1)- [갑질타파] 현대자동차그룹 ④현대차, 두 개의 취업규칙 4/6쪽 참조 >,



2.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 관련,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피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님이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례(2008두13873)를 인용하여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과장급 이상’ 근로자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비조합원의 단체협약 근로조건 적용 관련하여, 뉴스타파의 기자도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기사화하였으며<[갑질타파]  4/6쪽>,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재심원고 박규철도 재심준비서면(1) 2/7쪽에서 비조합원인 원고도 단체협약 정년규정 만 60세를 적용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비조합원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는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3. 그리고 간부사원취업규칙 제19조 제2항의 기초급=통상임금이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어긋나는 규정이며, 일정 직급(부장, 책임연구원)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비조합원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49377, 2007다85997 등)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 제67조(연차유급휴가)대로 통상임금 150%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4. 따라서 원고들이 상고심에 청구한 금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 서울행정법원 사건(2021구합50215) 참고자료제출서 및 재심준비서면(1)



                                 2021. 3. 12.

             원고    현승건,   박광서,   류지규,   송석현,   박규철



대법원 민사1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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