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2185    추천:501 2021-03-11 17:14:25
월차 및 연차수당 150% 적용
다운로드 #1 : 상고이유보충서(연월차,재심소장-박규철, 21. 3. 11).hwp (15 KB), Down:457

첨부파일#1 클릭



                                                   상고이유보충서





사                            건       2017다35588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겸피상고인)       현승건 외 4명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에서는 원고들은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제1항 제1호의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제6조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에 관한 것으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됨에도 이를 이유로 해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판단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에 대한 오해입니다<참고자료 제출서- 재심준비서면(1)- [갑질타파] 현대자동차그룹 ④현대차, 두 개의 취업규칙 4/6쪽 참조 >,



2.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 관련,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피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님이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례(2008두13873)를 인용하여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과장급 이상’ 근로자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비조합원의 단체협약 근로조건 적용 관련하여, 뉴스타파의 기자도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기사화하였으며<[갑질타파]  4/6쪽>,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재심원고 박규철도 재심준비서면(1) 2/7쪽에서 비조합원인 원고도 단체협약 정년규정 만 60세를 적용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비조합원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는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3. 그리고 간부사원취업규칙 제19조 제2항의 기초급=통상임금이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어긋나는 규정이며, 일정 직급(부장, 책임연구원)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비조합원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49377, 2007다85997 등)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 제67조(연차유급휴가)대로 통상임금 150%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4. 따라서 원고들이 상고심에 청구한 금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 서울행정법원 사건(2021구합50215) 참고자료제출서 및 재심준비서면(1)



                                 2021. 3. 12.

             원고    현승건,   박광서,   류지규,   송석현,   박규철



대법원 민사1부  귀중



추천하기

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56 헤럴드경제---“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법원 2015-12-11 0 2176 540
11355 뉴스1---"용서 안 했는데"…법원에 돈 맡기면 형량 줄여주나요? 법원 2015-12-11 0 2189 539
11354 세계일보---과도한 업무 못견뎌 자살 日법원,푸드업체에"책임져라"판결 법원 2015-12-11 0 2194 537
11353 머니투데이---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법원 2015-12-11 0 2284 539
11352 미디어스---서울고등법원도 MBC 권성민 PD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2015-12-11 0 2209 545
11351 현대차, 신임 지부장에게 묻는다! 쉬운해고 2015-12-10 1 2647 547
11350 현대차,부당해고자 카페 운영 SNS 2015-12-10 0 2524 542
11349 까페지기 구함! 해고자모임 2015-12-10 0 2303 546
11348 투쟁!~투쟁!!~~ 송곳 2015-12-08 2 2498 558
11347 차를 구입하면 기저귀를 한 박스 주거레이~ 제네실水 2015-12-08 1 2463 515
11346 朴,"일반해고 가능한 노동개혁 입법을 연말까지 통과시켜라" 노동법 개악 2015-12-05 0 2592 542
11345 비참하고 우울한 소식들이.. 연꽃이 필 무렵 2015-12-05 0 2814 523
11344 우리를 앞서거나 대등하다고 하는데 주주 2015-12-05 0 2387 507
11343 정씨는 통크게 도요다,혼다처럼 일반직 정년 65세를 보장하라 정년 九九세 2015-12-04 3 2409 512
11342 일반직도 글로벌 경영하자 일반불이 2015-12-04 0 2360 516
11341 중요~세계일보-혼다,정년 65세 연장.기존 급여 80%보장 정년 65세 2015-12-04 0 2316 520
11340 현대차그룹은 향후 어떻게 될까? 선지자 2015-12-04 2 2428 526
11339 노가다로 큰 놈들이 무슨 대가리에 ??? 가방끈 2015-12-04 3 2478 559
11338 한국 임금의 9 배를 주고 떼로 모셔간단다 기술자 2015-12-04 0 2348 529
11337 우리도 글로벌 경영하자!! 일만직 2015-12-04 0 2330 539

[first]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