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조회수: 1903    추천:461 2021-03-30 14:39:31
현대차 그룹의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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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사원증 효력정지는 퇴직자의 소송을 억제하고 횡포도 가능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이 사건이 단지 신청인 십여 명에 대한 명예사원증 효력정지의 문제가 아닌, 해마다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안기는 “불법행위(정년차별, 연·월차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미지급, 임금피크제를 비조합원에게만 적용 등 다수)의 온상인 간부사원취업규칙(참고자료)에 대하여 1만 2천여 명의 비조합원(간부)이 퇴직 후에 감히 소송을 제기하면 명예사원증을 사용 못한다(재산권 제한)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무리수의 속셈<‘효력정지’가 터무니없는 무리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끄러운 주장(품의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계속하는 행위, 당사자 적격 등)을 강행하는 것은 퇴직자의 소송을 억제함이요, 불법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 유지로 수천억 원 부당이득금을 계속 취하겠다는 지나친 욕심>”이라는 발언을 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참고자료. 현대차, 두 개의 취업규칙 (고용노동부도 불법 간부사원취업규칙 작성에 일조) >



(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년규정에 대하여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인해 명예사원증의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잘 확인해 준 뉴스타파의 기사입니다. )



그리고 노 제3호증(인사팀의 소송취하 유도 문자)과 같이, 신청인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간부사원취업규칙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연·월차수당 미지급)과 만 58세 퇴직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을 신청인들 모두가 취하하면 명예사원증 블랙리스트를 풀겠다고 하였는데, 만약 간부사원취업규칙 작성이 불법도 아니고 명예사원증 효력정지가 진실로 정당하다면, 그러한 ‘재판거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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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5. 중앙노동위원회에 대리인으로 참석하고 작성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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