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조회수: 1872    추천:510 2021-03-30 15:25:24
비열한 행위는 멈추어야 합니다.

어제 장재훈 대표이사님께서 연구일반직원들에게 방향을 전환코져 달콤한 메일을 보내셨는데,



혹시 만 58세 퇴직이 부당하다고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분들에게



명예사원증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한 것을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달아 명예사원증의 효력정지는



글로벌 기업의 명예를 실추(오히려 회사는 신청인들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회사명예가 실추되



었다고  하였는데 어불성설이고) 시키는 것이므로 더 높은 분에게 건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이제는



멈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1. 3. 30.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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