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조회수: 1923    추천:486 2021-03-30 23:22:06
참고자료제출서(당연 단체협약 근로조건 적용)
다운로드 #1 : 참고자료제출서(중노위 명예사원증, 21. 3. 30).hwp (14 KB), Down:959

참고자료제출서



사                            건       2017다35588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겸피상고인)       현승건 외 4명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년규정 만 58세(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정년규정 만 60세)에 의한 퇴직에 대하여 원고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퇴직 시 지급하였던 명예(평생)사원증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피고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으로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와 근로기준법 제28조를 부정함.).

< 명예(평생)사원증 : 사망 시까지 2년마다 25%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 >



약자에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글로벌 기업이 아닌 시정잡배나 하는 행패임에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뻔뻔한 변명을 하고 있으니...



3. 피고는 뻔뻔한 변명(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한다?)을 이 사건에서도 주장하는바,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심 이유서(5) 11~13/27쪽을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참 고 자 료



    *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이유서(5), (5-1), 미리 써본 재심이유서(1)





                                2021. 3.  30.



                             원고    현승건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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