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1976    추천:459 2021-04-05 03:42:12
우리는 하나입니다.
링크 #1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257680, Hit:687
다운로드 #1 : 호 소 문(대자보, 일반직지회 출범).hwp (48 KB), Down:284


2013. 5. 각 공장에 걸었던 대자보 내용입니다.



우 리 는    하 나 입 니 다  



현대자동차 동료 그리고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3월28일 출범한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의 조직으로 ‘간부’라는 명칭의 연구·일반직들의 힘듬을 공감하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많은 분들의 지회 가입은 10여년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근로조건 철폐에 대한 강한 열망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동참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등한 근로조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6대 사업목표의 달성 그리고 현대자동차라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차별 없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부 편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근로조건의 시정을 위하여 5월초에 있었던 대의원대회에서 지부편입에

대한 결정과 2013 단체협상에 일반직지회의의 6대 요구안을 상정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지부 현안문제로 인하여 지회 안건의 통과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어

유보하였으며, 차후에 절차와 순리, 합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일부는 지부규정 제8조3항 (일반직지회를 둔다, 또한 2008.10.17 규정 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에 근거하여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는소송에 따른 긴 시간을 요할 수 있는 바, 현행법과 금속노조의 규약과 현대차지부의

지부규정에 의해서도 지부 편재에 대한 동의를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부규정 제8조3항을 떠나서도 헌법 제33조(노동3권)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금속노동조합 규약 제44조(1사 1조직 원칙) 등의 법률과 금속노조 규약에 근거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면 누구나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일반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지부 가입을 지연하거나 승인을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부 편재에 따른 조합비 등 세부규칙은 추후에 논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속노조 현대차 일반직지회 3월30일자 공문인 현자지부내 조직 편재 승인 협조요청 (문서번호:2013- 03-01)에 대한 조속한 이행 및 편재절차에 대한 회신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을 아우르는 큰틀인 전문에서도 “현대자동차와 근로계약을 가진 자는 조합원이다”이므로 ‘간부’라는 종업원도 현대차와 근로계약을 가진 자로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와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에 근거 단체협약 근로조건은 동일적용이며, 몇몇분은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 자격과 가입)의 제한 때문에 일반직지회 조합원 가입여부에 문의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일반직지회 설립에 즈음하여 5. 6. 참조’ 바라며, 금속노조 GM지부나 기아자동차지부의 예에서와 같이 ‘사용자’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누구나 다 현대차지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 부당하고 차별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6대 사업목표는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회사발전에 저해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제정 이후 우리는 사측의 불합리한 제도와 인사정책 등으로 인하여 철두철미하게 ‘자발적 복종’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회사발전을 위한 그 어떤 바른 목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보여주기 위한제도와 정책은 애사심과 신뢰에 의한 회사발전이 아닌 자괴감과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회사발전을 위하여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분들의 일반직지회의 가입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이러저런 현실의 제약을 이유로 해서 가입을 미루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중 하게 여기는 가치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를 보면 사측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우리는 동료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단시일 내 이 정도의 일반직지회의 가입 열기는

우리 모두가 차별적 근로조건(PIP교육, 정년, 월차·연차수당 미지급 등 단체협약 동일적용에 어긋나는 제도)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격을 달리하는 일반직지회의 설립이 있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설립에 즈음하여 8.)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정년을 장담할 수도 없지만 퇴직 때까지 억압과 차별조건을

이겨내겠다는 분은 눈감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열기와 6대 사업목표의 이슈로 일반직지회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들의 6대 요구안 하나하나는 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근로조건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자는 요구 아닌 요구이므로 간단하게 이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오늘날의 글로벌 현대자동차가 있기까지 함께 해왔던 분들입니다.

노사갈등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없는 경비와 보초업무 등을 ‘간부’라는 근로자들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중지해 주십시오. 합리적 대화만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또한, 일반직지회 집행부에서는 6대 요구안에 대한 이행절차와 시기에 대해 사측과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하고자 하니 사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회신 바라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이겨낼 각오로 시작되었기에 집행부에게 퇴로는 없습니다.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어진 작은 씨앗이 보호되어 꽃피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일반직지회의 가입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옳지않음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이 길에 모두의 동참을 바라며...



                             2013.  5.  22

( 6대 사업목표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은 홈페이지(www.hmilban.com) 공지사항

‘일반직지회 설립에 즈음하여... 1~10 ’ 참조바라며, 첨부의 내용들은 대자보를 통하여 나갈 것입니다. 현안이 된 PIP교육부터 5회에 걸쳐 게시하겠습니다. )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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