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조회수: 1856    추천:467 2021-09-25 03:21:18
쓰레기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1 : 마지막 발언 1. (21. 9. 24.).hwp (32 KB), Down: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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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종합법률정보 ‘판례’에서 “정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439건의 판례가 나오는데, 439건 중에서 “본인의 역량향상을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정직이라고 하는 판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량향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서울고등법원 판례 단 1건이 나오는데,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2008. 4.경 이 사건 피고 직원 중 영업소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관리대책, 노무관리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업소장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로

정직과 관련된 역량향상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와 같이 비위행위가 아닌, 본인의 역량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 정직2월을 가하는 것은 법을 떠나서 상식에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정직2월을 받았는데, 그것이 경기지노위에서 기각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 근무지인 발안지점에서 30년 동안 해보지 않았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출고업무)를 부여 ‘단독’으로 하라고 해서 단독으로 작성하였고,

전임 여직원에게 세금계산서의 이상유무를 물어보았는데, 물어보고 처리한 것은 ‘단독’이 아니므로 지시불이행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입니다.



작년 정직2월은 그래도 지시불이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있는데, 이번 정직2월에는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도 없습니다. 왜나하면 시키는대로 모든 것을 다하였고, 그 중 노 제21호증에서와 같이, 모든 시운전을 도맡아 하였고 고속주행 중 엔진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불이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시불이행이라는 징계사유에 없으며, 근무성적 관련하여, 답변서(3) 끝 페이지에서 보듯이 2019년도 평가는 2018년도에 비해 향상되었고, 2020년도는 전년도와 동일하여 하락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며,

설사 징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정직2월의 징계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합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다수 판정서와 판례를 가져와서 정직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징계양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0다60890)는 명예퇴직자의 허위 병가 후 타 회사에 근무한 사례이므로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판례이고요,



징계 절차 30일 도과에 관한 판례에서 하급심의 두 판례가 충동하면 상급심을 따라야 하는데, 상급심인 대법원(2010두20362)에서는 징계절차는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므로 정직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중징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답변서(1)과(3)에서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92310 판례를 가져왔으나, 이는 이중징계와 전혀 관계없는 거짓 판례이며, 작년 2020년도에도 직전 3년이 징계사유라고 하였고 올해 2021년도에도 직전 3년이라고 하면 2년이 중복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판례 보충서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이 대법원(2014다20950)과 서울고등법원(2013나25400)에서는 신청인의 징계사유 중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징계사유가 중복되므로 이중징계라고 한 편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pip교육의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는데, 노 제23호 녹취록에서와 같이 ‘1인 근무’, ‘자동으로 B등급 부여’ 라는 주장이 거짓말로 확인되었으므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30여년 근무의 댓가인 평생사원증이 “본인의 역량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평생사원증을 박탈되는 것은 좀 많이 억울하오니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판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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