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조회수: 2752    추천:1212 2021-11-26 01:29:33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다운로드 #1 : 지부장 후보에게 의견표명 요청 (2021. 11. 25).hwp (28 KB), Down:481
다운로드 #2 : 답변서(1) 2020다262106 (20.11.23.) (8).hwp (32 KB), Down:423

==> 위 파일 참조



(연구원 및 매니저의 승진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자동 탈퇴에 대한)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수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후보 <권오일, 안현호, 조형균, (번호 순)>

발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1.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결과



연구원· 매니저들이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로 승진하면 현대차지부 조합원에서 자동탈퇴 되는 현실에 현대차지부의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진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원고)은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 부산고등법원에서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도 현대차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2019나54965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이상수 지부장은 이러한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 2020. 09. 08.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승진 시 탈퇴가 정당하다)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 현대자동차(주)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노동자의 임금감소)을 챙겨주는 반노동자적 행위입니다.



2. 조합원에서 탈퇴되지 않음으로 인한 이익 <단체협약 적용 (간부사원취업규칙 미적용)>



가. 삭제된 월차유급휴가 복원

나. 25개로 축소된 연차유급휴가 폐지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다. 임금피크제 미적용

라. 단체협약 휴일규정 적용

마. 보건휴가 유지 (여성 조합원)

바. 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 등 다수







3.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의견표명 요청    



사용자 현대자동차(주)는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기기 위해서 연구원과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가 당연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를 부정하는 반노동자 행위이므로, 이에 동조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께서는 현재 이상수 지부장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 사건(2020다262106)에 대하여 당선 시 취하를 요청하고자 하며, 연구원과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가 위법하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함으로써 연구원과 매니저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책임급도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

2. 현 이상수 집행부의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론(답변서)

3.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 (승진으로 인한 노조탈퇴는 위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2021. 11. 2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010-5667-3125)



추천하기

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56 재고 털어내자…'생산월별 차등 할인' 꺼내든 현대차 서울경제 2016-05-23 1 2043 587
12855 퍼온 글---현대차 최악의 뉴스만 계속 나오는군요 퍼온 글 2016-05-23 0 2119 582
12854 퍼온 글---현대차 고점 272500원->132000원..52%폭락 퍼온 글 2016-05-23 0 2106 573
12853 "뒷짐" 진 경찰들, 양재동은 지금 "현대공화국" 오마이뉴스 2016-05-20 0 2302 570
12852 퍼온 글---정몽구 땅투기 후 현대차그룹 시총 60조원 증발 퍼온 글 2016-05-20 0 2170 563
12851 퍼온 글---미세먼지[1] 퍼온 글 2016-05-20 0 1857 566
12850 현대모비스 사장에 임영득 현대차 부사장 임명 이뉴스투데이 2016-05-20 0 2249 551
12849 삼성·LG·SK…전기차 배터리 투자 '삼국지' SBSCNBC 2016-05-20 0 2070 549
12848 현대중공업 노조 "희망퇴직, 500명 신청" 뉴스토마토 2016-05-19 1 2190 552
12847 명품시계에… 조합원 등진 KT&G 노조위원장 기소 동아일보 2016-05-19 0 2094 563
12846 [인사이드스토리]현대차 기술집약 G80 출시 앞두고 연이은 디젤차 게이트에 불똥 우려 서울경제 2016-05-19 0 2150 552
12845 [가뭄에 빠진 산업계]中·신흥국 판매부진에 가동률 하락…현대차의 또다른 고민 아시아투데이 2016-05-19 1 2023 537
12844 현대차그룹 계열사 기업카드 사용 감소에 현대카드 ‘울상’ 아시아투데이 2016-05-19 0 2030 571
12843 현대차, 테슬라 부럽지 않은 수소차 자신감 지디넷코리아 2016-05-18 0 2112 539
12842 <기고> 15만 금속노조의 요구 “현대차그룹은 교섭에 나와라”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울산저널 2016-05-18 0 2059 549
12841 현대차 임협 3대 쟁점…돌파구는? 에너지경제 2016-05-18 0 2101 559
12840 임금피크·공동교섭… 현대차 임협 '험로' 부산일보 2016-05-18 0 2084 566
12839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승진 거부권’ 요구한 까닭 매일노동뉴스 2016-05-18 0 2184 545
12838 간부사원 취업규칙은“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매일노동뉴스 2016-05-18 0 2222 565
12837 퍼온 글--무너진 스승 미쓰비시, 새로운 암초 만난 현대차 퍼온 글 2016-05-18 0 2087 53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