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2621    추천:567 2021-11-29 07:50:51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다운로드 #1 : 지부장 후보에게 의견표명 요청 (2021. 11. 25) (3).hwp (32 KB), Down:422
다운로드 #2 : 부산고법 2019나54965 판결(20200820) (5).pdf (4 MB), Down:320

==> 위 파일 참조(부산고등법원 판례 등)



(연구원 및 매니저의 승진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자동 탈퇴에 대한)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수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후보 <권오일, 조현균, 안현호, (번호 순)>

발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1.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결과



연구원· 매니저들이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로 승진하면 현대차지부 조합원에서 자동탈퇴 되는 현실에 현대차지부의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진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원고)은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 부산고등법원에서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도 현대차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2019나54965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이상수 지부장은 이러한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 2020. 09. 08.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승진 시 탈퇴가 정당하다)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 현대자동차(주)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노동자의 임금착취)을 챙겨주는 반노동자적 행위입니다.



2. (승진 시)조합원지위를 유지함으로 인한 이익 <단체협약 적용(간부사원취업규칙 미적용)>



가. 삭제된 월차유급휴가 미적용 (월차유급휴가 12일 적용)

나. 25개로 축소된 연차유급휴가 폐지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다. 임금피크제 미적용

라. 단체협약 휴일규정 적용

마. 보건휴가 유지 (여성 조합원)

바. 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 등 다수







3.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의견표명 요청    



사용자 현대자동차(주)는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기기 위해서 연구원· 매니저의  승진 시 자동탈퇴가 당연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를 부정하는 반노동자 행위이므로, 이에 동조하는 노동조합(현 집행부)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께서는 현재 이상수 지부장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 사건(2020다262106)에 대하여 당선 시 취하를 요청하고자 하며, 연구원·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가 위법하다는 것을 선거공약(조합원 지위유지)으로 함으로써 연구원· 매니저의 계속 노조 할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책임급도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

2. 현 이상수 집행부의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론(답변서)

3.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 (승진으로 인한 노조탈퇴는 위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2021. 11. 2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010-5667-3125)



추천하기

1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36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일반직지회원 2015-08-27 0 2388 445
10135 소송은 변호사님을 잘 선택해야 하지요.... 전관예우 2015-08-27 0 2433 455
10134 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제대로 된 간부 직장 생활을 하자 ~~ 간 차장 2015-08-27 0 2464 458
10133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497 458
10132 저도 동참합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반드시 까 부숴야만!!! 대법판결존중 2015-08-27 0 2435 451
10131 소송 참여=살 길이다! pip동지 2015-08-27 0 2376 453
10130 있는 놈이나 잘 관리해랴~~ 뻥 2015-08-27 0 2474 438
10129 서울경제---[자동차 산업] 자동차 소비 부양책 기대--현대 언론 2015-08-27 0 2293 445
10128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145 448
10127 비정상적인 상태?? 한반도 2015-08-27 0 2431 424
10126 차량가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하라 .. 이게 옳은 정책이다 일심일심일심 2015-08-27 0 2424 427
10125 세수 펑크는 어디서  ?? 주주 2015-08-27 1 2293 435
10124 매일경제---개별소비세 1.5% 인하..자동차 가격 얼마나 싸지나? 기사 2015-08-27 0 2549 433
10123 이따위 홍보와 마켓팅으로... 깔깔깔 2015-08-27 0 2479 441
10122 해외 공장에도 일반 해고 요건 완화가 적용 되나?? 해고장 배달부 2015-08-27 0 2350 432
10121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글로벌업체 중 자국 생산 증가율 최고 보도 2015-08-27 0 2273 450
10120 아무리 돌대가리 이더라도 ㄱㅈㅅ들아~~ 반토막들아~~ 대동침 2015-08-27 0 2467 434
10119 도사님이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27 0 2351 435
10118 역시 정몽구는 반토막의 선수~~ 반토막 2015-08-27 0 2393 430
10117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2)..... 소송왕2 2015-08-27 0 2357 439

[first]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