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2799 추천:1105
2021-11-29 12:50:09
연구원과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 위법 (책임급도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
앞의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참조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2/13쪽)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주문과 같이 책임급 원고 현승건도 현대자동차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입니다.
따라서 연구원과 매니저의 승진 시 자동탈퇴는 위법임을 확인하는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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