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2721    추천:1287 2021-11-30 06:48:51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다운로드 #1 : 지부장 후보에게 의견표명 요청 (2021. 11. 25) (3).hwp (32 KB), Down:546
다운로드 #2 : 조합원지위확인 -경향신문.pdf (31 KB), Down:399

==> 위 파일 클릭 <간부사원(비조합원)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받음.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연구원 및 매니저의 승진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자동 탈퇴에 대한)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수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후보 <권오일, 조현균, 안현호, (번호 순)>

발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1.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결과



연구원· 매니저들이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로 승진하면 현대차지부 조합원에서 자동탈퇴는 위법함에도 현대차지부의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진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원고)은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 부산고등법원에서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도 현대차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2019나54965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이상수 지부장은 이러한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 2020. 09. 08.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승진 시 탈퇴가 정당하다)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 현대자동차(주)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노동자의 임금착취)을 챙겨주는 반노동자적 행위입니다.



2. (승진 시) 조합원지위 유지는 당연한 권리 <단체협약 적용 (간부사원취업규칙 미적용)>



가. 월차유급휴가 12일 적용 (현재 비조합원에게 월차유급휴가 12일 미적용은 위법)

나. 25개로 축소된 연차유급휴가 폐기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다. 임금피크제 미적용

라. 단체협약 휴일규정 적용

마. 보건휴가 12일 적용 (여성 조합원)

바. 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 등 다수

3.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의견표명 요청  

 



사용자 현대자동차(주)는 연구원· 매니저의 책임급으로 승진 시 현대차지부에서 자동탈퇴를 시킴으로써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기고 있으나(비조합원을 만들어서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배제시키고 간부사원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은 다수의 법 위반임),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어긋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사측에 동조하는 노동조합(현 집행부)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께서는 현재 이상수 지부장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 사건(2020다262106)에 대하여 당선 시 취하를 요청하고자 하며, 연구원·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가 위법하다는 것을 선거공약(조합원 지위유지)으로 함으로써 연구원· 매니저의 계속 노조 할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책임급도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

2. 현 이상수 집행부의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론 (2020. 11. 27.자 답변서)

3.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 (승진으로 인한 노조탈퇴는 위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 차별(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 근로조건 미적용)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을 위반하는 것임. 따라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위법한 취업규칙이므로 폐기되어야 하고, (또한 현대자동차(주)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함이 노동조합법임. >



                                2021. 11. 2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010-5667-3125)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6 퍼온 글---현대차가 망가지는 것은 정몽구의 무지몽함 때문이다 퍼온 글 2016-01-21 0 2092 533
11875 퍼온 글---10만원 깨질때까지 폭락해라. 퍼온 글 2016-01-21 0 2058 524
11874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3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1 0 2045 538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2189 529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1976 507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2055 504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2026 521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2144 526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2011 509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2037 527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2126 515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2228 508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2127 512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2010 501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1923 495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1959 512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2111 503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1907 524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2212 545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2246 534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