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조회수: 2547    추천:565 2024-01-19 23:15:04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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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간부들 "못 받은 연월차 수당만 수천 억원"



<2013. 3. 일반직지회 조직 이전부터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함을 주장하였고, 2004년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이후 연월차수당을 단돈 10원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그 부당함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졍의선 회장님과 경영진에게 익명으로 보낸 결과 2010년도에 이르러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협조전을 받아냈는데,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과의 차별없는 근로조건입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 "정당한 임금 찾을 것" Vs. 회사 측 "답변 못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가 그동안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의해 받지 못한 연월차 수당 약 수천 억원을 소송을 통해 찾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가 그동안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의해 받지 못한 연월차 수당 약 수천 억원을 소송을 통해 찾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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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가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의해 그동안 1만여명의 간부 사원들이 받지 못한 연·월차수당이 수천 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대 국내 노동기준이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월차 조항이 삭제됐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연월차를 기존대로 할 것을 명시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수 없다"고 명시한 것. 이 때문에 현대차 간부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연월차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에 따르면 과장급 이상 사원들은 그동안 이같은 부당 대우에 대한 억울함을 간간히 토로해왔지만, 이 규칙에 들어 있는 '본분에 어긋나면 해고'라는 조항이 무서워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이 취업규칙도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는 앞으로 법적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연월차 수당을 받아낸다는 계획인지라 소송 여부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현대차 일반직지회 "수천 억원의 연월차 수당 반드시 되찾을 것"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시행될 당시 대상자인 과장급 이상은 6500여명이었지만 현재는 1만여명에 이른다. 현장 조합원 중 과장이 된 경우도 많아 간부 사원들이 대거 늘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2004년 당시 서로 눈치를 보며 취업규칙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서명이 현재 후배들에게까지 발목에 족쇄를 채우게 했다"며 "앞으로 소송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임금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과장급 이상 사원들은 이같은 간부사원 취업규칙과 그 취업규칙을 잘 지키도록 강화해 2009년부터 시작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이하 PIP) 제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3월 금속노조에 가입, 노조를 설립했고 현재 금속노조 1사1조직에 따른 현대차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관련기사: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이제 노조의 역할로서 지금까지 받아온 부당 대우를 개선하겠다는 것.



현대차 과장급 이상 사원들은 지난 2004년 이 제도가 있기 전까지는 월차를 사용하고 휴일에 일하면 수당도 받았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서명한 이후 2009년까지 6년간은 월차와 연차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일부 간부 사원들은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냈고, 현대차는 지난 2010년부터 월차는 여전히 없앤 채 연차의 경우 25회를 한도로 해 절반은 사용토록 하고 절반 가량은 금액으로 환상해 연말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무 연수 30년 가량의 현대차 조합원들이 매년 연월차 50여개 대한 수당으로 600만 원 가량을 받아가는 데 반해, 비슷한 근무연수의 간부 사원은 연차 12개 분, 150만 원 정도의 연차 수당만을 지급 받는 것.



결국 지난 10년간 받지 못한 월차 수당과, 2010년부터 받은 제한된 연차 수당의 부족분을대상자 1만명으로 계산하면 30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된다는 것이 현대차 일반직지회의 주장이다.



회사 측이 이처럼 월차 연차 수당을 없앤 근거는 국내 노동시간이 주 44시간 근무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2003년 법 개정 때 월차 삭제 조항이 포함된 것. 하지만 정부는 당시 통상임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을 마련,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일반직지회 현승건 지회장은 "회사에서는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월차삭제를 실행했는데, 이는 잘못된 적용"이라며 "이 법은 개정된 법의 실행으로 근로조건이 하락 할 수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차와 연차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 법 개정이 됐는데, 2004년 시행된 취업규칙으로 월차 연차를 없앨 수는 없다"며 "당시 법을 개정한 분들이 아마 미래에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차 간부사원들은 회사의 요구로 휴일날 나와 비정규직노조의 동태를 감시하는 보초를 써도 휴일수당이나 특근수당이 없다. 특히 현대차노조가 임단협에서 합의한 정년 연장도 이들에게는 58세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올해 58세로 정년퇴직하는 간부사원들의 원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조는 이같은 불이익에 대해서도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또 회사 측이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삼는 대법원 판결도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안내'에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대법원 판례는 복수 취업규칙과는 전혀 상관 없는 것이며, 과거 시청료를 징수할 당시 징수원의 퇴직금 소송에 대한 내용이며, 그 판결 또한 '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으로써 효력이 없다(대법원 93다58776)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 측은 복수 취업규칙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적절한 판례를 인용했으나, 동종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취업규칙은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에 어긋난다"며 "또한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상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법적 소송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차 회사 측은, 지난 2004년부터 간부사원들이 월차와 연차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고,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소송을 제기해 찾아낼 것이라는 일반직지회 주장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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