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조회수: 2853    추천:519 2024-01-19 23:56:49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다운로드 #1 : 4-3.jpg (804 KB), Down:237
다운로드 #2 : 4-4.jpg (736 KB), Down:227



* IMF때 연월차수당 반납 그리고 2004년 간부사원취업규칙 작성 이후 단돈 10원도 지급하지 않았던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본인은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정의선 회장과 사장단에게 익명으로 탄원서를 발송하였으며(현대,기아자동차의 미래를 위한 모임), 회사는 2010년 10월에 이르러 12개 사용 후 "미사용분 수당 지급" 이라는 협조전을 발송 *



< 우리들이 제기한 소송의 청구취지를 요약하면, 삭제된 월차유급휴가 12일 및 축소된 연차수당(25일로 제한이 아닌 1년에 1개씩 증가하여 무제한)는 조합원과의 근로조건 차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며, 간부사원취업규칙 또한 동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제1항을 위반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불법 취업규칙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효력없는 취업규칙이므로 간부사원이라고 명칭된 원고에게 종전의 취업규칙 연월차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또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 차별일 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접 적용대상자인 간부사원에게만 동의를 받고 2016년도부터 시행하였는데, 간부사원취업규칙이 불법이듯 임금피크제도 불법입니다. >



추천하기

1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16 황당한 개그 헷갈리우스 2015-09-03 0 2428 452
10315 사기 당했다 빠꾸네 2015-09-03 0 2425 452
10314 뼈아픈 깊은 반성 임직원 2015-09-02 0 3540 468
10313 현기차는 장기 불황에 생존 가능 할까 ?? 어쩐다??? 선지자 2015-09-02 0 2676 467
10312 연합뉴스---한국 유학생, 미 대학-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소송동네 2015-09-02 0 2434 463
10311 문화저널21---해외은닉재산 고해성사 시 처벌 면제…효과는 두고 봐야 기사 2015-09-02 0 2256 439
10310 연합뉴스---'은밀하게 치밀하게' 해외재산 은닉 각양각색 칼날 2015-09-02 0 2397 428
10309 현대차그룹에는 이런 놈들 없나??? 칼날 2015-09-02 0 2705 426
10308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296 424
10307 현대캐피탈 망치 2015-09-02 0 2610 431
10306 머니투데이---렌터카업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사라진다 기사 2015-09-02 0 2251 420
10305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절차상 하자 2015-09-02 0 2816 446
10304 기본급 3만9900원 인상(3.9%) 해 주는 조건으로 NO 파업 2015-09-02 0 2535 451
10303 뉴스토마토---'팽팽한 줄다리기' 현대차 노사, 4년 연속 파업 불명예 얻나 기사 2015-09-02 0 2316 451
10302 간부들은 뭐하나? 롯데월드, 대교, KT 이런데는 취업규칙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간부 2015-09-02 0 2622 453
10301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272 458
10300 WOW 한국경제TV---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보도 2015-09-02 0 2234 455
10299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보도 2015-09-02 0 2523 454
1029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09-02 0 2288 475
10297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보도 2015-09-02 0 2271 442

[first]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