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조회수: 2929    추천:523 2024-01-19 23:56:49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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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때 연월차수당 반납 그리고 2004년 간부사원취업규칙 작성 이후 단돈 10원도 지급하지 않았던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본인은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정의선 회장과 사장단에게 익명으로 탄원서를 발송하였으며(현대,기아자동차의 미래를 위한 모임), 회사는 2010년 10월에 이르러 12개 사용 후 "미사용분 수당 지급" 이라는 협조전을 발송 *



< 우리들이 제기한 소송의 청구취지를 요약하면, 삭제된 월차유급휴가 12일 및 축소된 연차수당(25일로 제한이 아닌 1년에 1개씩 증가하여 무제한)는 조합원과의 근로조건 차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며, 간부사원취업규칙 또한 동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제1항을 위반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불법 취업규칙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효력없는 취업규칙이므로 간부사원이라고 명칭된 원고에게 종전의 취업규칙 연월차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또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 차별일 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접 적용대상자인 간부사원에게만 동의를 받고 2016년도부터 시행하였는데, 간부사원취업규칙이 불법이듯 임금피크제도 불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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