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조회수: 3057    추천:541 2024-01-25 23:30:40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링크 #1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32, Hit:1096
링크 #2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01, Hit:986
다운로드 #1 : [230511 선고] 보도자료 2017다35588_35595(병합)(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2).pdf (232 KB), Down:360
다운로드 #2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동의권 남용(23. 11. 20.)--.hwp (256 KB), Down:643



--> 위 링크#1, #2  및 다운로드#1, #2 클릭하면 대법원 보도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1차 소송에서 3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334명이 신청하였고, 법무법인 이현에 302명, 법무법인 중심에 32명으로 나누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023. 5. 11.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는 동의권 남용이 없는 한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무효임을 선고함에 따라 본인 포함 334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연월차 소송은 불법행위 소멸시효에 근거하여 10년의 부당이득금 중 5년을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부당이득금은 추후에 확장하여 청구하기로 하였으며,



임금피크제는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1957년생 퇴직자부터 2년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할 것이며, 간부사원 대다수는 차별적 근로조건인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부당함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기에 3일 간의 접수기간에도 많은 인원이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이후 많은 분들이 신청문의를 함에 따라 2차 소송을 2월 중에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통상임금을 위법하게 지급함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도 진행할 것입니다.



추가 소송일정은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다수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본인은 2014. 8월 1심부터 2023. 5월까지 9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피고 현대자동차 모든 주장에 대하여 반박 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궁색해진 피고 현대자동차는 급기야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으로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을 희석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제1항에 정면 반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법률의 명확한 법구가 유명무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13명의 대법관 중 7대6으로 본인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의 보도자료로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 취업규칙을 용인하였던 기존 45년 이어 온 모든 판례를 변경한다는 보도자료이므로 참고바랍니다.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 5. 1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1)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음.



-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여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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