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조회수: 2781    추천:547 2024-02-12 21:34:13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내 용 증 명  



수   신      손경식 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88(대흥동)



발   신      현승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 전 지회장)

            강원 원주시 혁신로 224, 센트럴파크아파트 610동 901호



제   목      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 제2항을 이유로 한 복수 취업규칙 작성여부





     1. 귀 협회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의 회원사인 현대자동차(주)는 2004. 8. 18.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근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별도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바, 귀 협의의 4,253개사 중에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 복수 취업규칙을 작성한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의 상호를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인 2024. 3. 6. 이전에 현대자동차(주)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 5. 11.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17다35588)에 대하여 경총 근로기준정책팀의 “취업규칙 변경 관련 대법원 판단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에서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법 제도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함.”이라고 하였는데, 법 제도의 개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문서제출명령신청서(2) 및 경향신문 기사(간부사원취업규칙 관련)





                                   2024. 2. 13.



                                     현 승 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 일반직지회 전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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