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
조회수: 2428 추천:571 |
2024-07-18 05:3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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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
다운로드 #1 : 불이익변경1.(비교-간부사원취업규칙).hwp (29 KB), Down:357
다운로드 #2 : hsg002(손경식경총협회장).pdf (6 MB), Down:221
*** 비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복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다수 법 위반입니다.
1. 회사는 일정 직급 이상의 종업원에게 “간부“라고 명칭하고, 간부사원(비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동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일 뿐만 아니라, 작성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을 위반하였고, 무엇보다도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복수 취업규칙이므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이외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사업장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또한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임).
2. 귀 협회(경영자총연합회)의 회원사인 현대자동차(주)는 2004. 8. 18.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근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별도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바, 귀 협회의 4,253개사 중에 당시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 복수 취업규칙을 작성한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의 상호를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인 2024. 3. 6. 이전에 현대자동차(주)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3. 내용증명 (경영자총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참고자료 4. 비조합원 대상 종전 취업규칙 대비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조건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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