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조회수: 2487    추천:575 2024-07-18 05:34:05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다운로드 #1 : 불이익변경1.(비교-간부사원취업규칙).hwp (29 KB), Down:363
다운로드 #2 : hsg002(손경식경총협회장).pdf (6 MB), Down:227

*** 비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복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다수 법 위반입니다.



1. 회사는 일정 직급 이상의 종업원에게 “간부“라고 명칭하고, 간부사원(비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동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일 뿐만 아니라, 작성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을 위반하였고, 무엇보다도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복수 취업규칙이므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이외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사업장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또한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임).



2. 귀 협회(경영자총연합회)의 회원사인 현대자동차(주)는 2004. 8. 18.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근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별도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바, 귀 협회의 4,253개사 중에 당시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 복수 취업규칙을 작성한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의 상호를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인 2024. 3. 6. 이전에 현대자동차(주)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3. 내용증명 (경영자총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참고자료 4. 비조합원 대상 종전 취업규칙 대비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조건 내역 >



추천하기

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96 소장(서울행정법원,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1-18 0 1892 496
12895 탄원서(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일반직지회장 2020-09-10 0 2182 531
12894 고소장 <600만원 + 주식 15주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금지)>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0-02-05 0 2750 603
12893 고소장 (현대차 재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0-02-05 0 2212 572
12892 근로조건 차별, 이젠 우리 모두 힘모아 바꾸어 봅시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9 0 2481 589
12891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의 부당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3 0 2720 607
12890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녹취록(임금피크제 부당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1 0 2308 582
12889 pip교육(차별과 억압)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1 0 2830 589
12888 임금피크제의 불법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17 0 2395 714
12887 간부사원취업규칙 연월차수당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9-07-17 0 2860 578
12886 그 동안 꽁짜로 많이 먹었으니 이제는 돌려주십시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24 0 2670 610
12885 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 성과급, 연차수당)및 임금피크제)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14 0 2374 593
12884 차별 근로조건을 거부합니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02 0 2381 590
12883 우리의 권리를 함께 찾아봅시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1-28 0 2370 616
12882 임금피크제의 부당성에 대하여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1-27 0 2524 583
12881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 (2) 퇴직자 2017-06-15 0 3120 604
12880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 퇴직자 2017-06-13 0 2850 619
12879 만만한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심 2017-01-16 1 3556 756
12878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 동결 2017-01-15 2 3141 663
12877 저성과자 PIP 3명 해고 처리---경향신문 PIP 2016-07-26 0 7774 69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