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조회수: 2731    추천:1046 2024-07-20 05:57:35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운로드 #1 : hsg001(24.07.12).hwp (32 KB), Down:5733

3.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고 하였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임에도, 회사의 그러한 주장은 다수의 대법원 판례(2007다85997, 2009다49377 등)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불법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제92조의7- 부분 근로자의 의사반영)을 2023. 3. 6. 입법 예고하였는데(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43호),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위헌법률일 뿐만 아니라, 다수 법률과도 충돌하며 다수 대법원판례(2017다35588 등)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기존 퇴직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하여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보충설명



사용자 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간부사원(비조합원) 1만 2천명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여 왔으며, 통상임금 항목인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임단협에 의한 성과금 500%의 ‘시간외수당’은 근로자 개인으로는 800~1,000만원 정도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돌아  가는 약 1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동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일 뿐만 아니라, 작성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을 위반하였고, 무엇보다도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복수 취업규칙이므로 (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근거 작성하였다고 사용자는 주장하였으나, 그 또한 법리에 어긋남),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이외에 복수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만큼 간부사원(비조합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법대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 8. 18.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현재까지 수조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기는 과정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법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원위치(2004. 8. 18.. 이전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의 취업규칙)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4. 7. 12.  



           간부사원취업규칙폐기 추진위원장  현승건



추천하기

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96 \\\는 아직도 애국 중인가? 애국남 2016-04-28 0 2146 555
12695 몽고간장을 불러 &&차기나 시켜야 겠다 &&선생 2016-04-28 0 2319 585
12694 현대차그룹, 연비측정 등 각종 문제에 유의해야 한국금융신문 2016-04-28 0 2131 596
12693 현대차, 신흥국 시장 경쟁력 위태…저가차 대응 시급 디지털타임즈 2016-04-28 0 1996 564
12692 쉐보레가 준비한 회심의 한 방, 올 뉴 말리부 동아일보 2016-04-28 0 2171 579
12691 수입트럭의 총공세...현대·기아차 대응은? 아시아투데이 2016-04-28 0 2024 556
12690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 현대차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연합뉴스 2016-04-28 0 2138 556
12689 현대기아차, 분기 영업익 6년만에 2조원대 붕괴(종합2) 아시아경제 2016-04-28 0 1943 556
12688 현대차 올해 임·단협, 임금체계 개편 '핵심 쟁점' 예고 뉴스1 2016-04-28 0 1984 559
12687 매우 중요~~~~기자수첩] 현대차와 전기차 조선비즈 2016-04-28 0 1894 552
12686 오메~~ 기 죽어!! 일자 눈썹 2016-04-27 0 1983 554
12685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도요다 RX 광고쟁이 2016-04-27 0 1890 538
12684 한 방에 훅~ 능력자네~~ 이제는 한전에 가서 현기차를 위해서 한 방에 훅 ~! 능력자들 2016-04-27 0 1914 559
12683 "車 강판 생산 500만톤 규모로" 현대제철 3년간 3,090억 투자 서울경제 2016-04-27 0 1816 534
12682 퍼온 글---폭바 고점대비 20%하락..현차 고점대비 46%폭락[3] 퍼온 글 2016-04-27 0 1852 547
12681 퍼온 글---똥차 잘나간다....9만원 적정.. 퍼온 글 2016-04-27 1 1871 545
12680 퍼온 글---큰일 났군요 퍼온 글 2016-04-27 0 1988 537
12679 현중, 현대 상선도 인수할 것 같은데 올 단두대 2016-04-27 10 2031 550
12678 어렵다고 돈받은 놈이 돈준 놈보다 3배 잘 나가~통큰 돌대가리 때문에... 통 큰 노인네 2016-04-27 2 1903 544
12677 우리는 한 방에 훅~ 가버리고... 항전 한전 2016-04-27 0 1916 553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