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조회수: 2733    추천:1046 2024-07-20 05:57:35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운로드 #1 : hsg001(24.07.12).hwp (32 KB), Down:5733

3.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고 하였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임에도, 회사의 그러한 주장은 다수의 대법원 판례(2007다85997, 2009다49377 등)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불법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제92조의7- 부분 근로자의 의사반영)을 2023. 3. 6. 입법 예고하였는데(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43호),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위헌법률일 뿐만 아니라, 다수 법률과도 충돌하며 다수 대법원판례(2017다35588 등)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기존 퇴직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하여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보충설명



사용자 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간부사원(비조합원) 1만 2천명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여 왔으며, 통상임금 항목인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임단협에 의한 성과금 500%의 ‘시간외수당’은 근로자 개인으로는 800~1,000만원 정도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돌아  가는 약 1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동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일 뿐만 아니라, 작성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을 위반하였고, 무엇보다도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복수 취업규칙이므로 (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근거 작성하였다고 사용자는 주장하였으나, 그 또한 법리에 어긋남),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이외에 복수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만큼 간부사원(비조합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법대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 8. 18.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현재까지 수조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기는 과정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법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원위치(2004. 8. 18.. 이전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의 취업규칙)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4. 7. 12.  



           간부사원취업규칙폐기 추진위원장  현승건



추천하기

1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96 중요~~총회 희망 장소를 8/29일 토 오후 2시 까지 희망 장소를 알려주세요 게시판 2015-08-28 0 2603 471
10195 데일리한국---현대차, 중국 토종車 무차별 공세에 배수진 쳤다' 일심일심일심 2015-08-28 0 2409 448
10194 국민일보---경제 히스토리] 현대차 적극 소통… ‘안티’까지 품는다 기사 2015-08-28 0 2370 443
10193 임금피크제, 전격합의 통큰 2015-08-28 0 2718 458
10192 왕 노무 임명 인사 명령 통보 총괄 회장 2015-08-28 0 2642 466
10191 일반직 노예들... 일만직 2015-08-28 0 2524 445
10190 한겨레---소비 활성화 대책은 현대차 살리기용? 길들이기용? 보도 2015-08-28 0 2378 434
10189 일반직 3 대가 망하리라~~ 뻐꾸기 알 2015-08-28 0 2408 425
10188 현기차의 미래 노조원 Q 2015-08-28 0 2359 421
10187 S A B C D 가 웬말이냐? 일반직의 소임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따위 2015-08-28 0 2439 421
10186 오마이뉴스---현대차그룹 "통큰 채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될까 보도 2015-08-28 0 2344 446
10185 뉴스웨이---중국 토종車 ‘폭풍성장’, 현대기아차 위협 보도 2015-08-28 0 2340 427
10184 중요 ~~~중국의 힘 !!! 선지자 2015-08-28 0 2352 448
10183 용기있는 팀장,지점장,영업지원과장님도 모십니다~ 통큰용기 2015-08-28 0 2488 439
10182 연합뉴스---중국 토종車 '샤오미되나'…현대차 중국서 고전 보도 2015-08-28 0 2171 437
10181 <소송위임장> 섭외하여  소송 전에 현대차의 실상을 발가벗겨** 현장21 2015-08-28 0 3373 437
10180 "사내에서 맞아본 적 있다" 폭력윗뷴 2015-08-28 0 2446 410
10179 퍼온 글---노조 리스크가 문제입니다. 퍼온 글 2015-08-28 0 2451 427
10178 소송은 누가 했나? 소송? 2015-08-28 0 2424 437
10177 한전 직원들... 현대차 2015-08-28 0 2632 443

[first]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