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조회수: 189    추천:12 2026-09-12 17:46:42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다운로드 #1 : 준비서면 (현승건, 26. 9. 11).hwp (420 KB), Down:13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사   건   2019나2053991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현승건

피   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내용증명(수신 : 조희대 대법원장) 8~9/17면의 2003. 1.과 2003. 2.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인 ‘기본연봉’과 ‘평가연봉’에서 ‘평가연봉’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연봉’의 통상임금 배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는 그 명칭을 변경 기본연봉을 ‘기초급’으로, 평가연봉을 ‘능력상여금’과 ‘업적상여금’ 둘로 변경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당시 판례는 ‘상여금’ 명칭이 들어가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2019년도 개정 시에도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배제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명칭이 변경된 2003년도와 2019년도의 임금 총액을 비교해 보면 큰 변동이 없음에도 단지 ‘임금 명칭 변경’으로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위반은 물론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12다89399)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입니다.



2. 피고의 이러한 명칭 변경으로 통상임금에서의 ‘시간외수당’ 배제는 매년 천억원 이상 부당이득금 원천이며, 비조합원(간부사원) 1만2천명을 기망하는 야비한 행위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따라서 ”기초급만 통상임금“이라는 간부사원취업규칙 제19조 제2항은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12다89399)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기초급, 능력상여금, 업적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의해 결정되며, 그 다음년도 근무실적 시까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임),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며, 경영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기초급만 산정’하였는데 이는 동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도 어긋나는바, 비조합원도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추천하기

2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96 떠올리기 싫은 고통의 기억…"차마  죽을 수 도 없었다" 굶주린노무 2015-05-30 0 3057 386
8095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도사 2015-05-30 0 3017 386
8094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노장사상 2015-05-30 0 2839 389
8093 '벚꽃의 꽃잎들' 성접대 2015-05-30 0 3002 369
8092 박사위에 밥사 ,밥사위에 봉사 레미제라블 2015-05-30 0 3045 366
8091 사형집행 성노예 2015-05-29 0 3099 394
8090 양아치들의 습성!!   힘센 노조는 못 건드리고 촉 2015-05-29 0 3372 378
8089 현차 주가 95,500원 이면, 난 현대차 최대 주주다, 지금 물갈이 싹 한다 억수르 2015-05-28 0 3867 377
8088 연합뉴스---"경영·인사권 침해 NO" 현중·현대차 노사 대립(종합) 방송 2015-05-28 0 2943 358
8087 뉴스핌---미국·러시아에 승부수 던진 현대차 ′기대반 우려반′ 기사 2015-05-28 0 2784 374
8086 팩트TV---‘총선 출마’ 예정 권영세, ‘현대차그룹 계열사’ 취직 방송 2015-05-28 0 2856 381
8085 인간 쓰레기들만 모이니  회사가 쓰레기 산이 된다 청소부 2015-05-28 0 3266 376
8084 회사가 자꾸 이상하게 간다, 갸우뚱 2015-05-28 0 3236 382
8083 일본과 온 세상이 현대를 포위 압박 해오네~~ 비극의 종말 2015-05-28 0 2941 407
8082 자사주 매입 손실 약 300억원, 한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님 주주 2015-05-28 0 2895 379
8081 퍼온 글---한전 땅 재수 옮 붙어따 퍼온 글 2015-05-28 0 2997 387
8080 몽몽이가 몽몽하니 나도 몽몽하네 몽몽 2015-05-28 0 2844 391
8079 57년생 ,눈물의 퇴직 명령 !! 눈물 2015-05-28 0 3231 365
8078 금융소비자뉴스---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굴욕' 기사 2015-05-28 0 2818 355
8077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뭐땜씨 2015-05-28 0 2925 381

[first]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