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조회수: 236    추천:13 2026-09-12 17:46:42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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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사   건   2019나2053991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현승건

피   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내용증명(수신 : 조희대 대법원장) 8~9/17면의 2003. 1.과 2003. 2.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인 ‘기본연봉’과 ‘평가연봉’에서 ‘평가연봉’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연봉’의 통상임금 배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는 그 명칭을 변경 기본연봉을 ‘기초급’으로, 평가연봉을 ‘능력상여금’과 ‘업적상여금’ 둘로 변경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당시 판례는 ‘상여금’ 명칭이 들어가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2019년도 개정 시에도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배제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명칭이 변경된 2003년도와 2019년도의 임금 총액을 비교해 보면 큰 변동이 없음에도 단지 ‘임금 명칭 변경’으로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위반은 물론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12다89399)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입니다.



2. 피고의 이러한 명칭 변경으로 통상임금에서의 ‘시간외수당’ 배제는 매년 천억원 이상 부당이득금 원천이며, 비조합원(간부사원) 1만2천명을 기망하는 야비한 행위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따라서 ”기초급만 통상임금“이라는 간부사원취업규칙 제19조 제2항은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12다89399)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기초급, 능력상여금, 업적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의해 결정되며, 그 다음년도 근무실적 시까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임),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며, 경영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기초급만 산정’하였는데 이는 동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도 어긋나는바, 비조합원도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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