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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간부 |
조회수: 2994 추천:386 |
2013-05-12 14: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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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사원 용어 조언을 바랍니다 |
국아사전을 보면 "간부란 조직체의 중심의 자리에서 책임을 맡거나 지도하는 사람" 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러한 달콤한 단어를 인용하여 취업규칙을 만들었는데
하나의 사업장 동종의 근로자 에게 두개의 단체협약과 두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할수 없듯이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사측만의 규칙인것 입니다.
단체협약과 기존의 취업규칙 어디에도 간부란 단어가 없음에도 법에 어긋나는 이러한 취업규칙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기에 사측의 달콤한 단어인 간부사원이란 용어는 이 시간 이후로 사용 하지 맙시다
따라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존재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시간 이후로는 여타 근로자와 동일한 하나의 취업규칙만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간부사원을 대체할 만한 적당한 용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例文 : 일반직 노동자, 사무 관리직 )
일반직 지회 6대 목표 달성의 그 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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