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cjfejr
조회수: 2350 추천:369
2013-05-13 16:54:25
맞습니다
현 조합원과같이 단협 동일 적용시는 단협 제54조 "인사고과를 이유로
임금인상이나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라는 항목이 동일 적용되므로
현실상 연봉제 폐지라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댓글다신분의 말씀대로 하루속히
우리의 세를 키워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급선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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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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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그룹회장 자택 압수수색
pip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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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방호근무는 간부사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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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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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차장 부장님들 하기휴가계획 잡아보신분 손들어보세요
평등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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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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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이란......팀장/부장까지 노동조합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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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간부들 "구사대 강제 동원... 우리는 노예"....펌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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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도힘든세상 천년을살것처럼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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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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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지회가 사측에 노사대화를 공식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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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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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부서장도 일반직지회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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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권은 인사권중 극히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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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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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장 식당에 일반직 지회 대자보가 붙다니~~~~~~~~
양정 노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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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속보....전주공장에도 일반직 지회 대자보가......
ufo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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