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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ufo7080 |
조회수: 2525 추천:309 |
2013-05-14 17:4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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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인한 불이익 사항들!!! |
1. 연간 12일의 월차휴가 폐지
2. 생리휴가가 무급화
3. 연차휴가는 연간 25일로 제한
4. 고과에 의한 년봉의 차등지급
5.기존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던 ‘휴일 근무시 사전합의’,
‘정리해고시 해고 예고 및 해고수당 지급’ 조항 등을 없애고
‘회사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
6. 휴일 범위에서 `회사에서 임시 공휴일로 정한 날 및 노사가 합의해 정한 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특별휴가, 포상휴가(5일 이내 유급) 등 삭제등
기존보다 엄청난 불이익하고 기득권 저하의 최악의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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