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순억지 조회수: 2654    추천:349 2013-05-22 16:36:09
간부사원 취업 규칙 비교
다운로드 #1 : 간부취업규칙1.pdf (1 MB), Down:670
다운로드 #2 : 간부취업규칙2.pdf (1 MB), Down:674

제11조(휴일근무)

전조에서 정한 휴일이라도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연차유급휴가)

2.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3조(생리휴가)

여성 간부사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0조 (정년퇴직)

1. 정년연력은 만 58세로 한다

2. 정년연령에 달한 자는 정년 연령 해당년 말일부로 퇴직 조치한다.



제32조(감 원)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일정기준에 의거, 감원을 행할 수 있다.



제45조 (징계처리절차)

1.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직속상사는 즉시 사규위반 사실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사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항을 1차 심사하여,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일반 노조원  제 32조(징계의 절차)----------------------------------------

2.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일시, 장소 및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 및 해당자에게 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 결과는 징계위원회 개최후 징계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의 소명 및 소속대의원의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3명 이내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첨부 파일 1, 2 참조



추천하기

5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6 한심하고 비겁한 일반직들 아직 엄청 많아요! 일심일심일심 2013-11-22 0 3071 260
1155 지회는 심부름 센터가 아니다 참여 노조원 2013-11-22 0 3266 256
1154 가입율이 재적인원 과반수 미달-지회의 지원여부 의결은 부결이요! 솔로몬 2013-11-22 0 3799 274
1153 부서내 묻지마 퇴출 압박이 , 부서 실적 맞추려고 야단이네 ! 묻지마 2013-11-22 0 4355 267
1152 내 솜 사탕은 어디에?... 우는 일반직 2013-11-22 0 3557 265
1151 본인의 투쟁의지가 중요 투사 2013-11-22 0 3691 241
1150 퇴출 강압 피해자들은... 일심일심일심 2013-11-22 0 3585 257
1149 사측이 55,54년생 싹쓸이 퇴출작업 실행중--곳곳에서 탄식이 레미제라블 2013-11-22 0 3916 280
1148 사무실내에는 지부 편입 이슈 얘기가 곳곳에서 참노조원 2013-11-22 0 3908 248
1147 노조 판매위원장 선거 당선 보류 보도 2013-11-22 0 3709 244
1146 항복선언 가을의 전설 2013-11-22 1 3949 253
1145 퇴직자의 등급 인사부 2013-11-22 0 4196 249
1144 구역질난다 평생몸종 2013-11-22 0 3966 269
1143 퇴직 시즌이 온 것 같군요 우는 일반직 2013-11-22 0 3812 255
1142 우리가 돼지 새낀가! 노예들의 반란 2013-11-22 0 3908 246
1141 돼지꼬리 신분의 일반직 노예 한판 승부 2013-11-22 0 4127 248
1140 앗,,,위로금이!,,,,     지금 장난하냐!! pip교육생 2013-11-22 0 3938 241
1139 1억 2천-6,800만원 차이는? 퇴직 예정자 2013-11-22 0 3908 262
1138 007가방 띵까띵까 2013-11-22 0 3722 264
1137 회사의 도덕 수준이... 개혁의 아침 2013-11-22 0 3404 239

[first] <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