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순억지 조회수: 2719    추천:353 2013-05-22 16:36:09
간부사원 취업 규칙 비교
다운로드 #1 : 간부취업규칙1.pdf (1 MB), Down:676
다운로드 #2 : 간부취업규칙2.pdf (1 MB), Down:679

제11조(휴일근무)

전조에서 정한 휴일이라도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연차유급휴가)

2.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3조(생리휴가)

여성 간부사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0조 (정년퇴직)

1. 정년연력은 만 58세로 한다

2. 정년연령에 달한 자는 정년 연령 해당년 말일부로 퇴직 조치한다.



제32조(감 원)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일정기준에 의거, 감원을 행할 수 있다.



제45조 (징계처리절차)

1.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직속상사는 즉시 사규위반 사실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사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항을 1차 심사하여,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일반 노조원  제 32조(징계의 절차)----------------------------------------

2.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일시, 장소 및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 및 해당자에게 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징계 결과는 징계위원회 개최후 징계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의 소명 및 소속대의원의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3명 이내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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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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