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눈으로 조회수: 3747    추천:348 2013-05-24 06:00:56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안내<부서장 지침서임>

권리님의 글을 링크없이 한눈으로 읽기 쉽게

퍼 왔습니다.



중요부분인 적색은 상기 원문의 링크부분을 꼭 참고하세요



다음은,,,,

회사의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안내문입니다.



1. 중요한 부분은 적색으로 표시

2. 예로든 판례의 적용은 타당성 여부 재검토 대상으로 판단

3. 기존 대비 다수의 불이익 사항의 변경

4. 자율적 집단 의사결정 방식이 아닌 내부교육등

  자세히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ps)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철폐하기 위해선

    필히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안내



0 간부시원 취업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그 제정 취지, 배경 및 기타 간부사원 취업규칙 내용 중 현재 간부 사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부서장들께서는 다음 내용을 이해하시어 소속 간부사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안내 드리는 내용은 금번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부득이 수정이 불가피한 년월차 제도이외에는 기존 취업규칙과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배경 및 취지



근로시간단축(주 40시간)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개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2004년 7월 1일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대리이하 사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이이 지난 2003년 9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로 운영하여 오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2. 주요내용



0 기존의 취업규칙(현재 대리이하 사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취업규칙)과 다른 내용 중 주요한 사항은 년 월차 및 생리휴가 제도에 관한 조항뿐이며 기타 일부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삽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형식을 보다 더 간략. 명료하게 하여 간부사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0 기타 사항들을 삽입, 삭제한 사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가) 적용범위 : 복수 취업규칙의 작성 및 운용이 위법사항은 아니며,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1장 총칙에서 본 규칙의 적용범위를 명백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1조(기존 취업규칙과의 관계)에서 간부사 원은 기존 취업규칙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두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즉,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간부사원에게 적법하게 적용됨을 양지 바랍니다.



나) 근무시간

① 연장근무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실시되며, 이는 기존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내용(근로기준법 제 52조에 의거하여)과 전혀 차이가 없으며, 또한 현행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⑤ 시업 · 종업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적용 될 수 있도록 하여 본사 및 공장지역과는 다른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영업소의 근무시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③ 휴일근무는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는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으며, 아울러 간부사원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 조합과의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에 합의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 만 휴일근무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실시하는 사항임은 상기 1항의 연장근무와 동일합니다.



다) 휴일, 휴가

① 간부사원의 휴일은 현재 회사 지침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즉, 노동조합과 합의에 의한 휴일과 중복휴일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간부사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점, 사안 발생시마다 별도의 회사 지침에 의해 운영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 간부 사원 취업규칙에서는 휴일의 세부 내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 현행과 다를 바 없이 법정 임시공휴일 등 정부 및 회사에서 휴일로 정한 날을 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기업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휴가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 시 기본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초과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되어 최대 25개의 연차가 누적됩니다. 월차 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화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휴가제도 변경으로 축소되는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05년 연봉조정 시 연봉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회시는 주 40시간 근 무 정착과 휴가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율적인 여가선용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특별휴가 중 민방위 및 예비군 관련 훈련/소집 시에는 병역관계법에 의하며, 천재지변 등의 중대 한 재해 발생시에는 일반관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취업규칙에서 부여하고 있는 특별휴가를 그대로 적용 운영하는 것입니다.

④ 하기휴가는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기휴가를 연차휴가에 포함시켜 운용 하는 일부 회사도 있으나 당사의 경우는 직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연차휴가와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 해고

① 지존 취업규칙은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됨을 명시 하였으며 본 취업규칙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기존 취업규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취업규칙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은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 취업규칙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② 징계해고 조항은 기존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중 간부시원에게 적용됨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했으며, 간부사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첨삭은 간부사원의 통제를 위함이 아니라 간부사원의 역할과 책임을 천명코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취업규칙에 나열되어 있는 복무규율 역시 간부사원의 위상에 비추어 불필요한 부분들을 대폭 삭제하여, 14개 항목의 복무규율을 6개 항목으로 구성된 간부사원의 자세로 대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기존 취업규칙 중 복무규율과, 징계해고 사항들 을 비교하여 이중 명시된 사항을 삭제, 수정한 것으로 기존 취업규칙과 동일합니다.)



마) 기타 사항 : 기타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조항들은 기존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기존 취업규칙의 조항들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르도록 하고 생략하여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간결하고 참조하기 용이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부칙 참조)



3. 법률검토



가) 복수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한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을 운용하는 것은 적법하며, 실제로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0.2.25 대법98다1 1628)>

취업규칙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나) 단협 적용 : 과장급 이상의 간부시원은 단협 제7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에 서 제외되어 있어 단협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2.12 대법20이 다63599)>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군로자라고 볼 수 없다.



다) 노조 동의 : 위와 같이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노조가 간부사원에 대한 대표권이 없습니다. 즉,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을 위한 동의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간부사원입니다. 이에 본 규칙은 간부사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득하였으며 노동부에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법 효력을 취득하였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시(2001.11.27 근기68207-4087)>

노동조합 조직대상이 아닌 근로자집단에 한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당연히 이들을 대표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 며, 해당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회시는 현행 법령 및 판례에 의거하여 제반 사항들을 검토한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노동부 신고를 마침으로써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법적 효력을 취득하였습니다. 회사는 간부샤원 취업규칙 제정으로 간부사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며, 오히려 현행 임금체계 등 일부 근로조건이 대리 이하 일반직원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간부사원의 근로조건과 제도를 명문화하여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하고자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부서장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숙지하시어, 간부시원 취업규칙 제정 취지 및 그 내용에 대한 오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팀 내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내부교육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총괄인사팀(본사) 및 각 공장 인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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